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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1년 한복상점 종합운영 대행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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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1년 한복상점 종합운영 대행

 나. 공고번호 : 제20210727435-00호
 다. 공고기간 : 2021.07.30.~2021.08.10.

 라. 사전규격공개 : 2021.07.26.~2021.07.29.

 마. 배정예산 : 일금 사억사천만원정(₩440,000,000) / VAT포함

 바.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

 사. 과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자.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차.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21.07.30.(금) 17시 00분

 카.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1.08.10.(화) 11시 00분

 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파.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동법 시행규칙」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01]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을 모두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제품명 : 전시회기획

     및대행서비스 혹은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와 전시부스설치서비스 혹은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를 모두 소지한 자

 바. 실적제한

  - 2017~2021년까지 국가, 지자체, 기업에서 발주한 일금 사억원정(₩400,000,000/vat포함) 이상의 전시행사과업을 수행

    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동수급 – 허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필수

 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입

     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선임

 나. 공동 계약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다. 프로젝트 총괄 관리 및 보고는 대표사가 책임지도록 함

 라.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20%이상으로,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

     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분담이행방식 가능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자.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

     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카.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청서류 참고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다. 제출장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경영지원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라. 제출마감 : 2021.08.10.(화) 11시 00분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나. 평가일시 : 개별 통보

 다. 평가장소 : 개별 통보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법

     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

     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

     음

 나.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

    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및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마감 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 체결

 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8조에 의거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

     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아. 평가내용·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자.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차. 문의처

  - 과업 : 한복산업팀 고경록 02-398-1634 klgo@kcdf.kr

  - 입찰 : 경영지원팀 조강선 02-398-7922 redcrazyu@kcd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30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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