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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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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4.22일(수) 10:30~12:00 대통령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별첨1), ②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별첨2)이 논의되었다. 이 중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20만명, 0.27조원)되었으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이 추가 지정되었다 


* (현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참고사항)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관련한 고시를 제정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고시가 발표된 이후 업계 지원이 시행되며 추후 공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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