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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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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동 고시에 따라, 전시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어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까운 고용센터 측으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안내 페이지 : https://www.workplus.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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