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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11.17)」중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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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중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발표

[주요사항 발췌]

□ 11월 19일(목)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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