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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CECO) 2018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신규 지원전시회 추가 선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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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규 지원전시회 추가 선정 재공고

                                                                                                                                                               2018. 4. 13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수 전시회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주관사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1) 지역특화전시회(1개실)
     ※ 경상남도,  창원시 전략산업분야에 부합하는 전시회로서, 기계, 해양, 항공, 소재부품, 인터넷융합기술,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로봇, 항노화, 나노, 첨단산업 등으로 지역특화산업관련 전시회

  2)중점육성전시회(1개실)
       ※ 지역기업 판로 개척 및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등의 일반 소비재 전시회


2. 개최시기 : 2018. 11. 5(월) ~ 11. 12(월) 기간 중
       ※ 개최시기는 창원컨벤션센터 대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기준
   1) 모집분야에 부합하는 전시회로서 지속 육성의 필요가 큰 전시회
   2) 심사를 통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지원내용

지원금액

1실 규모(지특)

1실 규모(중점)

지원항목

개최규모

(부대부스 제외)

150부스 이상

150부스 이상

장소사용료, 홍보비 등

지원액

~70백만원

~55백만원

 ※ 세부 지원항목은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지원 지침에 따름

 

4. 신청자격
   1) 최근 3년간 전시회를 직접 주관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전시업체
   2) 2018년도 CECO 전시장 내에서 개최 가능한 전시회
      (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 대관 정책에 따라 개최예정 전시회와 유사행사일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3) 상기의 지역특화산업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전시회
   4) 정부 또는 경남도/창원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전시회
     

 
 

6. 세부일정(안)

주요내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및 접수

2018.4.13(금) ~ 4.27(금) 17시까지/ 15일간

② 서류심사 및 종합(PT) 심사

2018. 5월 예정, 별도통보

③ 선정/개별통보

2018. 5월 중

 

7. 신청/접수서류
   1) 신청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2)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첨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참조]
   3) 사업계획서 PT 발표자료 파일 1개(PPT)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4) 사업계획서 출력자료 12부(사업계획서 6부, PT발표자료 6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각1부 [첨부 양식 사용]
   7) 전회전시회 확인자료(단, 신규전시회 제외)
       - 디렉터리, 부스 레이아웃, 참관객 등록업체 확인자료 등 전회 참가업체
          참관객 데이터 확인 가능 자료
   8)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또는 컨소시엄 구성 관련 상호 간의 공문
       (경남지역 소재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시만 해당)

   9) 전회 전시회 인증서 사본 1부(인증받은 경우에만 제출)
 10) 서약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 상기 신청/접수 서류는 우편 및 방문으로만 접수하며‘4)사업계획서 출력자료
     12부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바랍니다.

 
8. 접수 및 문의처
   1) 접수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사업단 제출
  2) 문의처 : 창원컨벤션센터 마이스지원유니트 황진호 팀장(055-212-1008, jhhwang@coex.co.kr)

 
9. 기타 참고 내용
   1) 신청/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세부일정은 창원컨벤션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3) 아래의 행사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전시회 및 대행전시회
        - 공연, 기업문화행사, 장기행사(여름 물놀이 등)
   4) 동일주관사가 동일 아이템 전시회를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신청/지원이 가능하며, 주관사별 최대 2건까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5) 지원전시회 결정은 서류심사, 종합심사,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점수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 심사방법 : 서류심사(30점) + 종합심사(PT/70점) 등으로 심사
         - 선정평가 : 심사점수(80%) + 부서평가(20%)
            ※심사점수 : 서류심사 30점, 종합심사70점, 가점8~5점으로 평가 후 환산하여 적용
            ※부서평가 :  경남도, 창원시의 정책을 반영 평가
   6) 심사 점수의 가점은 지역소재업체*(지역특화전시회, 중점육성전시회 해당) 5점,
       인증전시회(지역특화만 해당) 3점입니다.
       * 지역소재업체 : 경상남도 본점(주된 사무소) 기준
   7) 타 지역 주관사가 지역소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 5점이 인정됩니다.
   8) 종합심사 시간은 30분입니다.(발표 : 15분, 질의응답 : 15분)
   9) 종합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10) 신청기관이 제안한 목표(행사 규모)가 15%를 초과하여 미달하는 경우 또한 당초 계획대비
       자부담 감소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11)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정정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성실하게 자료 요청에 응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1. 선정기준표(지역특화전시회, 중점육성전시회) 각 1부
                       2.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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