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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진흥회) '20년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추경지원 연기전시회 선정 계획 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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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12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국내전시회 중 ‘20년도 내 개최되는 전시회의 국내기업 전시회 참여율 제고를 통해, 전시사업자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경예산 지원 대상 연기전시회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12.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 중에서 ‘20년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의 국내 참가업체 유치 촉진을 위해 부스참가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전시사업자의 피해 경감 도모

 

  □ 사업예산   

   ㅇ ‘20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제3차 추가경정예산(5,990백만원 이내)

 

  □ 신청자격

   ㅇ ’20년 개최 예정 오프라인전시회 중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년도 개최하는 국내 전시회로써 본 공고일(12/17) 이전에

        연기가 확정된 ·오프라인 전시회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총 전시면적 2,000이상의 전시회(,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온라인전시회는 해당 없음)


  □ 지원 내용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추가 유치를 위해 소요되는

         부스참가비의 일부* 지원

          * 참가업체 1개사당 정상 부스참가비와 참가업체 추가 유치를 위해 낮게 책정된 부스참가비의 차액에 대해

              ​정상 부스참가비의 최대 30%까지 지원      

   * 예시) A 전시회의 개최(예정) 전시회 규모가 1이상 ~ 2미만일 경우, 지원대상 참가업체 수는 180개사

    미만이며, 최대 신청 지원금액은 108백만원 (지원금액=지원대상 참가업체 수 * 정상 부스참가비 * 최대 30%)

 ** 온라인 전시회의 경우, 지원대상 참가업체 수에 따라 전시회당 최대 지원금액 신청가능

 

   ㅇ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 전시회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안내할 예정임

   ㅇ 본 추경 사업을 통해 정상 참가비보다 낮은 가격의 부스참가비로 참가한 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

   ㅇ 부가세액은 추경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 신청절차 

  □ 추진일정

 동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ㅇ 추경예산 지원금 신청서류(별첨 1 참조)

 

 □ 추경지원금 교부

   ㅇ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 신청ㆍ접수

   신청기간 : 2020.12.17() 12.22(), 18:00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페이지에 업로드

​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akei_exhibition)

                         * 우편 및 방문 접수받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정혜인 대리(T. 02-574-2021)

 

. 유의사항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서류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 대상 전시회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ㅇ 정산 제출 자료는 전시회 종료 익일 기준 15일 내 제출해야 함

        , 기 개최된 연기 전시회가 선정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연기전시회 선정 발표일 익일 기준 1 3일 내 제출해야 함

 

  □ 정산시 제출자료

    (정산 증빙자료) 지원 대상 전시회 확정 발표일을 기준(‘20.12.24, 잠정)으로 정산 제출자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제출

      ㅇ (확정 발표일 전 부스 참가 계약시) 주최자가 전시회 참가 촉진을 위해 참가업체에게 정상가 대비 낮은

          부스참가비로 행한 전자세금계산서참가업체가 이를 이체한 입금확인증

      ㅇ (확정 발표일 이후 추가 부스 참가 계약시) 주최자가 참가업체에게 발행한 견적서(정상 부스참가비와 추경

           지원통해 낮아진 부스참가비가 기재), 주최자가 참가업체에게 발행한 낮아진 부스참가비의 전자세금계산서

             ​참가업체가 이를 이체한 입금확인증

    선정된 연기전시회에 참가한 참가업체의 DB

    선정된 연기전시회의 인증자료

    선정된 연기전시회의 결과보고서

 

  □ 기타 유의사항

   ㅇ (인증신청) 추경지원 전시회로 선정되면 개최전시회 지원대상 참가업체 확인 및 참관객 등 검증을 위해 전시산업진흥회에 인증

                신청을 해야 함

       * 전시회 인증비는 추경지원금으로 지원불가

   ㅇ (중복지원) ‘2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전시회*추경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추경 지원금 중

          개최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전시주최자에게 지원

               * 202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예비전시회도 동일 적용

         ② 추경지원금을 받아 참가한 업체가 다른 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부스참가비를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전시주최자

              에게 환수 조치

   ㅇ (가점) 전 회차 수출상담회 개최(3), 전 회차 구매상담회 개최(3), 인증전시회(3)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 [별첨 6] 가점 관련 서류 참조(동 가점제 적용은 연기전시회 중 일부만 지원할 때 적용)

   ㅇ (방역지침) 정부에서 발표한 전시행사 방역조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 함

 

 

[별첨] 1. 신청서류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4. 서약서

           5. 선정기준

 

온라인/오프라인 각 제출자료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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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 완료 후 진흥회(정혜인 대리 / 02-574-2021)로 신청완료 확인 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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