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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진흥회) 2003년도 국내무역전시회 주최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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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국내무역전시회의 주최지원으로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국내에서의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무역전시회 주최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1. 무역전시회 주최사업 신청

 

□ 신청자격
 o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 법률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및
 o 동법시행령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시행기관)에 의한 주최기관
 o 기타 업종별 단체, 전시장 운영자 등 전시주최자

□ 신청요건
 o 기존전시회는 사업신청 직전에 개최된 전시회가 다음의 요건중 하나를
 o 충족해야 함
   - 해외바이어 비율(등록된 해외바이어수/총 등록된 참관인 수) :
 o -0.3%이상(단, 20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경우 해외바이어 500명이상)
   - 외국업체 비율(전시회참가 외국기업수/총 참가업체수) : 5%이상
   - 전시회 참가 외국업체 임차면적 비율(전시회 참가 외국기업의
 o -임차면적/전시회 총 부스면적) : 5% 이상
     * 외국업체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업체의 국내 대리점을 포함
 o 신규전시회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전시회 개최이후 특히, 해외바이어 비율이 기존 전시회가 충족해야 하는
 o-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가능
□ 신청자격 제한
 o 2003년도 기 지원받은 자
 o 2000년 이후 3회 연속 지원받은 자
 o 기타 산업자원부의 전시산업육성 정책에 현저하게 반하여 국내전시 산업의
 o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였다고 산자부장관이 인정한 자
□ 신청품목 : 전기관련 품목
 

2. 신청서류

 

 o 지원신청서(별첨) 2부
 o 사업계획서 2부
 o 사업자 등록증 사본 2부
 o 기타 전시회주최 관련 자료 2부

< 사업계획서 >
① 전시회 개요 : 사업명, 목적, 기간, 장소, 소요예산 등
② 전년도 개최실적 : 해외바이어, 외국업체, 외국업체임차면적 등
③ 사업 추진계획 : 세부일정
④ 예산집행 계획 : 사업예산 및 지출계획
⑤ 사업효과
 

3. 사업신청 접수

 

 o 접수기간 : 2003. 6. 26(목) ∼ 7. 3(목)
 o 접 수 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전화: 574-2024, 팩스: 574-2696)
 o 접 수 처 : 담당자 이희연
 o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4. 사업계획 심사 및 선정

 

 o 서류심사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무역전시회 주최 수행능력, 신청자격 유무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평가
 o 최종심사 : 산업자원부 심사위원회
  - 서류심사 결과 및 평가서를 바탕으로 무역전시회 개최 성과,
  -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
 

5. 지원 항목 및 절차

 

 o 2003년도 국내 무역전시사업 지원제도 준용
 

6.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2003. 7월중
 

첨부 : 무역전시회 주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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