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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7년 서울시 MICE산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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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72호

2017년 서울시 MICE산업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7 서울시 MICE산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서울에서 국제회의, 기업회의ㆍ인센티브 관광, 전시회를 유치ㆍ개최하는 단체에 행사

      규모별, 단계별 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서울의 MICE산업 육성 도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

 

2

 

국제회의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거나 유치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며,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 참가자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며,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기타 중소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이며, 개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유치하고자 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단, 외국인 참가자는 해외 국적 소지자로 서울 방문객에 한함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내 참가자로 인정)

 

□ 지원기준

    ○ 양적지표(50%) + 질적지표(50%)


□ 지원내용 : 총 3단계,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단계

지원항목 

지원금액

유치

지원

서울로 유치를

추진하는 국제회의

<유치 준비비>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

유치제안서 PT 제작 및 인쇄

홍보물품 해외 발송비

<해외 현장 유치 활동비>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 (ex. Seoul Night)

   - 유치단 식사 및 회식, 개별 식사 및 간담비용 지원불가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유치단의  숙박, 항공, 등록비
   -  해당기관 최대 3인 지원(국제회의 기획업체 1인 포함)

숙박비는 공식행사 개최기간 동안의 스탠다드 객실료에 한함

※ 항공료는 이코노미석 기준 금액에 한함

   - 개최지가 결정되는 회의 개최도시 이외 구간 지원 불가

※ 등록비는 공식 행사(환영 리셉션,  갈라 디너) 비용 포함

최대 3천만원

홍보

지원

서울 유치확정 후,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홍보 준비비>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

홍보물품 해외 발송비

<해외 현장 홍보 활동비>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 (ex. Seoul Night)

   - 홍보단 식사 및 회식, 개별 식사 및 간담비용 지원불가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홍보단 참가회의 등록비
- 해당기관 최대 3인 지원가능하며, 대행업체 직원 1인      대체 가능

※ 등록비는 공식 행사(환영 리셉션, 갈라디너) 비용 포함

최대 2천만원

개최

지원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

서울 소재 전문 컨벤션시설 및 준회의 시설 임대료 (컨벤션센터, 호텔 등)

공식 연회비 및 공연 (ex. 환영리셉션, 갈라 디너)

서울시내 관광시설 입장료, 차량 및 가이드

● 첨단기술장비 사용료

최대 1억원

 

※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 홍보단계 지원은 행사 개최 전년도까지 1회에 한함 (개최 예정 행사의 전차대회 혹은 유관회의)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최종 승인금액 이내에서 신청기관 선(先)집행 후 지원금 지급

※ 상시 지원항목 외 지원금 사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시기 : 유치/홍보/개최 시점에서 최소 2개월 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kr.miceseoul.com/)

   신청절차

지원금 신청

(유치 · 홍보 · 개최 시점의
최소 2개월 전)

 »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유치 · 홍보 · 개최 활동 전)

온라인 신청 후

자동접수 메일 발송

 서울시 지원기준에 의거한 심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이메일 통보

        ※ 신청내용, 기관의 성격상 부적잘한 경우가 예상되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여부 심의ㆍ결정

   제출서류

 1) 유치/홍보/개최 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양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개최 지원금 신청 시, 해당 행사계획서 1부 (지정양식)

        ※ 지원 신청은 반드시 주최/주관기관 명의로 단체회원 가입 후 신청가능

           (PCO 및 대행사는 행사 주최/주관기관 명의로 단체회원 가입 후 신청 대행만 가능)

 

※ 지원금 지급조건

   - 지원금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지출 증빙) 제출

   - 서울시 공식 후원 명기 및 영문로고 삽입 (기본 2건 이상)
   - 행사시 서울홍보영상 표출
   - 행사 공식홈페이지에 시에서 별도 제공하는 관광정보 게재

   - 주최기관과의 협조 하에 주최자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 주최기관의 국제회의 개최실적 및 개최예정 회의 정보 제공 협조

 

□ 결과보고서 제출절차

   제출기한 :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방법 : 온라인(http://kr.miceseoul.com/) 및 우편 제출

   제출절차

결과보고서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 최종 결정

 »

지원금 지급

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 결정사항 통보
- 공문 이메일 발송)

지급액 최종 통보 후

 1개월 이내 계좌 입금

   제출서류

 1) 행사 결과보고서 (온라인 양식)

  (※ 일자별 프로그램, 행사 주요사진, 지원금 사용 항목 사진, 서울시 후원명기 및 로고 노출 사진, 행사시
서울홍보영상 노출 사진, 홈페이지 관광정보 게재 현황)

 2) 지원금 정산내역서 (지정 양식 작성 후, 첨부)

 3) 원본대조필 날인된 정산 증빙서류

 4) 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5) 회의 참가자 명단  (지정 양식 작성 후, 첨부)

 (유치 및 해외 홍보 활동 시, 해외 파견단 명함 정보 제출로 대체가능)

 6) 서울시 후원 명기 및 로고가 노출된 현물
(예: 프로그램북, 초록집, 가방, 기념품 등)


   ※ 주최(신청)기관이 PCO 혹은 대행업체로 지원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해당

      지원금을 PCO 혹은 대행업체로 입금 가능(단, 아래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함)

      1) PCO 혹은 대행업체로 지원금 지급을 위임하는 주최(신청)기관장 명의의 위임장

      2) 주최기관-PCO 혹은 대행업체간 행사 계약서 사본(날인 必)

      3) PCO 혹은 대행업체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지원결정 철회 및 지원금 삭감ㆍ반환

   ○ 참가자수 과다계상 등 허위정보에 의거 지원금이 결정 또는 지급 되었을 경우
지원결정 철회 또는 지원금 삭감ㆍ반환

   ○ 지원금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금 삭감 또는 지원결정 철회

   지원금 지원조건(서울시 후원 명기 및 로고 노출 등) 미이행 시 지원금 삭감 또는 지원결정 철회

   ○ 승인된 국제회의 이외의 행사에서 서울시 후원 명기 또는 로고 무단 사용시 지원결정 철회 또는 지원금 삭감ㆍ반환

   ○ 서울을 개최지로 유치 혹은 홍보를 추진하여 지원금 수령 후 개최도시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반환 (법정이자 등 포함)

     ※ 개최지 변경에 관한 사유를 반드시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야 하며, 개최 도시

        임의 변경시 해당 주최(신청)기관에 대한 지원서비스 불이익 적용

   ○ 지원여부 통보 후 또는 기 지급된 경우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지원결정 철회 또는 지원금 반환

※ 문의처 : 서울관광마케팅 (이선아 02-3788-0875, smile@seoulwelcome.com)

 

   

 

3

 

기업회의 및 해외 인센티브 관광 지원금 지원

 

 

 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시기 :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소 1개월 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kr.miceseoul.com/)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개최 시점 최고 1개월 전)

 »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 후 1개월 이내)

서울시 지원기준에 의거한 심사

 온라인 신청 후 자동접수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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