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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도 부산시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지원계획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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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2017 - 2612호

2018년도 부산시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지원계획 시행공고
 

부산광역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부산시 전시회·국제회의 지원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장
 

1. 지원개요

  I.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 전시컨벤션업체 육성 및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6조

    - 지원대상 : 국ㆍ시비 지원 없는 민간주관 전시회, 국제회의

    - 지원내용 : 지원금 지급, 전문가 컨설팅ㆍ성과분석 등

    - 총지원금 : 430백만원

    - 지원사업 주관 :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II. 지원방향

    - 부산시 MICE산업 발전과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전시회·국제회의

    - 지역 전시업체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행사

    - 발전 가능성 있는 유망 전시회 및 신규 전시회·국제회의 중심으로 지원

5대 전략산업('14~'18)

 18대 유망분야

해양산업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융합부품소재산업

기계, 자동차, 항공, 친환경에너지, 신발섬유

창조문화산업

영상콘텐츠, ICT, 디자인패션

바이오헬스산업

항노화, 고령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의과학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관광MICE, 금융, 물류



2. 지원계획 

  I.  지원대상

    - 국.시비 지원없는 전시회, 국제회의

      - 부산지역에 개최를 위한 임차계약 또는 예약이 완료된 전시회ㆍ국제회의

      - Young PEO 신규 전시회는 재 등록 3년 이하의 전시 사업자가 최초로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 2015. 01. 01. 이후 등록

      - 전년도 지원확정 전시회 중 중도포기 및 전시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지원금의 1/3 이상 환수 처분을 받은 전시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제회의는 개최 3회 미만 회의만 해당

      - 국제회의는 한국관광공사 기준(3개국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참가) 적용

  II.  지원규모

    - 전시회 8건, 국제회의 2건 내외 선정 지원

    - 지역기반 전시·컨벤션과 업체 육성을 위하여 일몰제 적용

      -> 전시·컨벤션이 주업종인 지역 사업자의 행사 : 5회 한정

      -> 타지역 업체 및 전시·컨벤션이 주업이 아닌 업체의 행사 : 3회 한정

    ※ 전시·컨벤션이 주업종인 지역 사업자

      -> 부산에 소재한 전시·컨벤션 업체로서 아래의 사업자는 제외

          벡스코와 상공회의소, 언론사, 협회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

          주업종이 전시·컨벤션이 아닌 업체

  III.  지원조건(유형별)

    - 전 시 회 : 제1분야, 2분야 구분

        제1분야 -> 전시회가 주업종인 지역 전시주최자

유 형  해 당 요 건
유망 전시회

(1-1)

 국제화, 대형화로 발전이 필요한 전시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이 있어 우리 시 대표 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4회 이상, 임대면적 4,418㎡ 이상

 - 100부스, 참가업체 50개사 이상

 신규 육성

전시회

(1-2)

 3회 미만 개최되었고 유망 전시회로 발전이 가능한 전시회

 - 임대면적 1,400㎡이상(50부스) 이상, 참가업체 30개사 이상

 Young PEO

신규전시회

(1-3)

 사업자 등록 3년 이하의 지역 전시업체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신규 육성 전시회

 - Young PEO ☞ 2015년 1월 1일 이후 설립

 

        제2분야 -> 제1분야를 제외한 전시 주최자

 유 형 해 당 요 건
유망 전시회

(2-1)

 국제화, 대형화로 발전이 필요한 전시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이 있어 우리시 대표 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4회 이상, 임대면적 4,418㎡ 이상

  - 100부스, 참가업체 100개사 이상

 신규 육성

전시회

(2-2)

 3회 이하 개최되었고 유망전시회로 발전이 가능한 전시회

  - 임대면적 1,400㎡이상(50부스) 이상, 참가업체 30개사 이상


       * 유사 전시회를 통합한 전시회 및 신규 전시회 우선 선정

       * 제2분야가 제1분야와 공동 주최시 1분야시로 신청 및 가점 부여

       ○ 국제회의 : 지역 전시ㆍ컨벤션업체 주관 개최 3회 미만 국제회의
          -> (한국관광공사 기준)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

 

  IV. 지원금액 및 방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부산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금 집행은 민간위탁단체인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주관

    - 전 시 회

 분야 유 형 선정개수 지원금 배정 지원금
  제1분야 유망전시회 심사위원회 결정 전 체 지원금의 50% 이상 30~100백만원
신규 육성 전시회 심사위원회 결정
YoungPEO전시회 심사위원회 결정 30~70백만원
 제2분야 유망전시회 심사위원회 결정  전 체 지원금의 50% 이상 30~80백만원
신규 육성 전시회 심사위원회 결정 30~50백만원

      * 지원 대상이 적거나 전시회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개수, 지원금 배정 및 지원금액을 조정가능

     ○ 국제회의 : 20백만원 ~ 40백만원
  
     ○ 지원금 先지원 後정산(
지원 ⇒ 예산 집행 ⇒ 정산)

    -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선정 대상 발표 후 지원금 즉시 신청가능

    - 전시회ㆍ국제회의 개최 3개월 전 실행계획 제출 및 지원금 신청

      ㆍ 지원금 수령 전,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으로부터 사전 승인된 금액은 인정

      ㆍ 부득이 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미제출 사유와 제출기한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실행계획 제출 연기 요청

      ㆍ 서면으로 연기요청 없이 개최 3개월 전 실행계획 미제출시 대상 행사개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음

          ※ 행사 개최 취소(포기) 시 사전 선정(심사위원회)한 후준위 업체 지원
             
(계최 예정인 행상가 없을 시 추가모집 실시)

 

  V.  지원금 활용항목 (세부 예산집행항목 붙임 참조)

 유 형 해 당 요 건
★ 필수항목

(전시회만 해당)

 - 참관객 등록 시스템 비용 : 항목 전체 비용의 100%
유망전시회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국내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 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50%이내

신규

육성전시회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국내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90%이내

Young PEO 전시회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국내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90%이내

신규 국제회의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공식연회 비용 50%이내, 회의실 임차료 50% 이내

    * 지원금 중 해외마케팅비를 제외하고 80% 이상을 가능한 지역업체에 집행

    * 지원금을 자신이소유?운영하는 시설?장치 등의 임차료로 사용금지

    * 부가가치세는 주관업체 부담
 

  ※ 기타 지원사항

    - 행정지원

       - 지원대상 전시회·회의는 부산시 후원명칭 및 부산시 로고 사용 가능

    - 컨설팅 및 성과분석

       - 선정행사에 대하여 행사와 관련하여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참가자 조사 및 행사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피드백

     - 재직자 전문교육 실시

      - 워크숍(2회), 교육과정(2개) 개설ㆍ운영, 전시ㆍ컨벤션 개발 관계자 회의 수시 개최 등



3. 신청

  I.  신청기간 : 2018. 1. 2.(화) ~ 2018. 1. 31.(수)

  II. 신청방법 : 우편·인편·택배

    -> 2018. 1. 31.(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인정

  III. 신청서류

  [ 전 시 회 ]

    ① 2018년도 전시회 개최 지원 신청서(첨부 1) 1부 

    ② 사업계획서(첨부 2) : 8부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금지)

    ③ 발표용 사업계획서 8부(파워포인트로 10페이지 내외)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금지)

        ->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kag7230@korea.kr

    ④ 서약서(첨부 4) 1부

    ⑤ 전시장 임차계약서(확인서) 사본 1부

    ⑥ 사업자 등록증 1부

    ⑦ 2017 전시회 안내 브로셔 1부 (신규 전시회는 제외)

    ⑧ 국제인증 전시회 증빙서 1부

    ⑨ 전년도(전회)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참가업체 디렉토리,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첨부 5, 6) 또는 회계법인 확인서 각 2부

       * 비인증 전시회에 한함

  [국제회의]

    ① 2018년도 신규 국제회의 개최 지원 신청서(첨부 7) 1부

    ② 사업계획서 8부(첨부 8)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금지)
   
    ③ 발표용 사업계획서 8부(파워포인트 10페이지 내외)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금지)
         -> 사업계획서와 발표용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는 사전 이메일 별도 송부
             ㆍ 이메일 : kag7230@kora.kr

    ④ 서약서(첨부 10) 1부

    ⑤ 사업자 등록증 1부

    ⑥ 개최장소 임차 계약서(확인서) 사본 1부

    ⑦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실적(행사명, 기간, 주최, 주관, 규모)
 

  IV.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 용지 크기는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출력 후 제출

    -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스프링 편철을 엄금하며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스프링 편철 금지)

  V. 접수 및 문의처

    - 전화 051-888-5231, 김애경 주무관

    -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2층

                                관광산업과 민간주관 전시 담당자 앞

4. 심사 및 선정

  I. 선정원칙

    -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합산한 점수를 기본으로

       2017년도 예산의 범위 내 선정

  II. 선정일정

사업공고-신청   

->
심 사  

-> 
확정 및 발표  

-> 
 지원- 성과분석
 관광마이스과

전시·회의주최자

'18. 1. 2.

~ 18. 1.31.

관광산업과

'18. 2. 7.(수)

관광산업과

'18. 2.12.(월)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전시·회의주최자

'18. 2. ~ 12.


  III. 심사방법

    - 심사일시 : '18. 2. 7.(수) 14:00

    - 심사방법 : 서류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채점방법 : 각 항목별 심사위원 평균값을 합산, 최종 점수로 함

    - 발표방법 : 건당 12분(발표 7분, 질의응답 5분)

    - 배점 및 방법

구분

배점

담당기관

심사방법

1차

(서류)

30점

관광산업과

 ㆍ 국제화 수준, 인지도, 유형별 규모 등 계량화된 자료를 활용 양적 심사

2차

(종함)

70점

심사위원

 ㆍ 신청서류 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ㆍ 전시회 경쟁력, 성장 가능성, 마케팅 능력, 지역 업체 비율 등

 ㆍ 시 지원금 필요성 등 심사


5. 추진 일정

    - '18. 1. 2. ~ 1. 31 :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2. 7.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

    - '18. 2. 12. :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원 대상 개별 통보

    - '18. 2월중 : 지원대상 업체 Workshop(사업추진 요령 설명 등)

    - '18. 2월 ~ 12월: 지원대상 전시ㆍ국제회의 지원(부산관광컨벤션포럼)

    - '19. 1월 : 추진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회

    - '19. 1월~2월 : 민간위탁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6. 기타사항 

  I. 신청자 유의사항
    - 선정 시 제시된 성과 목표 및 자부담 하향 조정 불가

성과목표

 

전시회

 부스면적, 참가업체 수, 참가부스 수, 참관객 수

국제회의

 연사수, 참가자 수


   ※ 단, 불가피한 사안에 따른 전시면적 감소에 한해 일부 허용(위탁기관 사전 승인 필요)

    - 선정 후 계획 대비 자기부담금 비율이 20% 이상 감소시 감소 금액에 비례하여 지원금 환수 조치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ㆍ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종합심사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원금 활용방안, 자부담 예산계획(수입, 지출) 자세하게 작성 요망

  II. 사업관리

    -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세부사항은 부산시와 지원사업 실행기관(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정한 별도 시행지침으로 운영함
      ※ 단, 전시회 실적 인정 시 전시주제와 관련 없는 참가업체는 불인정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전시회ㆍ국제회의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연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 정당한 사유없이 전시회 개최 사업실적 보고서, 지원금 집행 내역 등의 관련서류 미제출 및 허위 제출자

        -> 시의 예산변경 승인없이 지원항목 외의 항목에 임의로 지출한 자


※ 첨부서류

[전시회 첨부]

[첨부 1] 2018년도 전시회 개최 지원 신청서
[첨부 2] 사업계획서
[첨부 3] 자원금 예산집행 세부내역
[첨부 4] 서약서
[첨부 5] 전시회 참관객 등록 데이터 확인서(외부 등록업체)
[첨부 6] 전시회 참관객 등록 데이터 확인서(자체 등록시스템 사용)


[국제회의 첨부]
[첨부 7] 2018년도 신규 국제회의 개최 지원 신청서
[첨부 8] 사업계획서
[첨부 9] 지원금 예산집행 세부 내역

[첨부10]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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