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애로해소 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업목적
-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급격히 상승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 아래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전시회를 통해 수출한 기업
- 1) '19~'21 KOTRA 온ㆍ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참가(단체 및 개별) 기업
- 2) '19~'21 국고지원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 *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 전시회
- 3) '20~'21 비대면 마케팅 참여기업
- * 온라인 화상상담회, 한국상품전 화상상담, 온라인 업종별 상설전시관 등
- 지원기간 : 2021. 5. 12* ~ 2021. 12월 10일까지
- *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사후정산, 실비지원 방식의 500만원 정액보조) - 지원내용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기간('21.5.12~12.31) 내 부담하는 해상ㆍ항공 국제 운송비 및 운송 보험료
- 1) 국제 운송비에 포함되는 유류, 보안, 저유황 할증료도 지원에 포함
- 2) 인코텀즈(Incote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C, D인 경우에 한함
- * 인코텀즈 거래조건 상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DPU, DDP)이 해당
- 3) 국제 특사운송(DHL, FEDEX 등)도 지원에 포함
- 4) 국내 발생 비용 및 현지 발생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현지물류창고 보관료는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총 운송료에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단,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국고지원)
- 지원규모 : 300여개사 이상
참가업체 모집 및 신청
- 신청기간 : 2021. 6. 11(금) ~ 2021. 12. 10(금)
- ※ 기업당 신청은 1회*에 한정하되,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 1회 신청시 여러 선적건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사업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 사업신청하기
- 제출서류 목록
- ㅇ 해상/항공의 경우
- 1) 사업 신청서
- 2) 청렴서약 및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법인(사업자) 통장 사본
- 6) 표준 재무제표증명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등 기업 형태 확인 목적임)
- 7) 수출계약 증빙문서 * 해외전시회를 통해 국내기업과 바이어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아래의 경우만 인정)
- -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바이어 상담 내역서(KOTRA 사후정산양식) 혹은 전시회명 언급된 연락서신 (메일 등)
-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전시회명 언급된 연락서신 (메일 등)
- - 국고지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 전시회명 언급된 연락서신 (메일 등)
- - 비대면 마케팅(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 전시회명 언급된 연락서신 혹은 온라인 전시관 이용내역
- (채팅, 인쿼리, 실시간 화상채팅 내 대화기록 등) 캡처본
- 8) 수출면장(신고필증)
- 9) (수출면장 발급시 작성한) Commercial Invoice
- 10) (수출면장 발급시 작성한) Packing List
- 11) 운송 B/L (항공의 경우 AWB)
- * 신청 기업의 회사명이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운송장) 상의 수출자(shipper/exporter)와 일치해야함
- 12) 운송사 견적서
- 13) 운송사 결제 내역서(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 14) (운송사 발행) 세금계산서
- ㅇ 특송의 경우
- 1)~10) 위와 동일
- 11) 운송 B/L (운송송장)
- 12) 운송사 견적서
- 13) 운송사 결제 내역서(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방법 : 신청서류 진위 여부,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 후 개별 통보 예정
- 지원금 지급 : 선정 후 타 기관과의 중복 수혜 검토 후 지급
지원 제외 대상
- 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 타기관ㆍ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또는 '수출 바우처 국제운송비' 지원 등
- ※ 중복 지원 내역 확인시 지원금 환수 및 KOTRA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 기타 문서발송비용
- 수입자가 신청 기업의 현지 법인 또는 지사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상태 과장 (02-420-2042 / kim@ake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