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

사업 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지원 규모

230개사 내외

지원규모
구 분 모집 시기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사업 기간
제품
판매촉진
1차 1.31(목) ~ 2.28(목) 120개사 내외 3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차 3.29(금) ~ 4.19(금) 110개사 내외

지원 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80%, 소공인 자부담 20%)

소공인제품판매촉진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지원 내용

  •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항목은 전문기관을 별도 운영하여 전시회 추천, 참가방법, 부스운영 등 전시회 참여 관련 상담 제공
  •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1인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소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 자부담 비중은 최소 20% 이상

문의처

AKEI 주관행사 유관기관 패밀리사이트
(우: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2(잠실동 175-9)
잠실현대빌딩 9층
Tel: 02-574-2024. Fax: 02-574-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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