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
사업 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지원 규모
230개사 내외
구 분 | 모집 시기 | 지원 규모 | 지원 한도 | 사업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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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촉진 |
1차 | 1.31(목) ~ 2.28(목) | 120개사 내외 | 3천만원 이내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 3.29(금) ~ 4.19(금) | 11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항목은 전문기관을 별도 운영하여 전시회 추천, 참가방법, 부스운영 등 전시회 참여 관련 상담 제공
-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1인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소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 자부담 비중은 최소 20% 이상
문의처
- 전시사업팀 정찬혁 사원(02-574-2078, kei@ake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