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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2024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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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지역 전시 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24년 우수전시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엑스코 대표이사

  

1. 추진목적

  ❏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지역 내외 우수전시회의 발굴·유치·육성을 통해, 지역의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 창출

  ❏ (전시장 활성화) 전시주최자들에게 엑스코(EXCO)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유인(지원금 제공)을 제공하여 전시장 가동률

     제고

  ❏ (시민편익 향상) 트랜디하고 경쟁력있는 전시회 유치로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 제공

 

2.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 운영기간: 2024. 2. ~ 2024. 12.

  ❏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 주관기관: 엑스코 

  ❏ 추진일정

진행상황에 따른 심사일정 변경가능


3. 지원 대상

  ❏ 2024년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회 (전시면적 3,872) 이상

    ※ 연초 전시장 비수기 전시회 개최 활성화를 위해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당해년도에 개최된 전시회도 심사를 통해 사후 지원 가능


4. 자격 제한

  ❏ 2024년 대구시 타부서 예산을 지원받는 전시회

  ❏ 최근 5년 내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보고, 또는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전시주최자 또는 최근 3년 내 전시주최자

     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한 전시회

 

5. 선정 분야


6. 지원 금액

  ❏ 전시회별 4천만원 이내


7. 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24. 2. 2.() ~ 2. 23.()

   ※ 우편접수의 경우 2. 2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 수 처: 엑스코 베뉴마케팅팀

    ❍ 주 소: (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서관5층 베뉴마케팅팀

    ❍ 담당자: 윤성희 과장(shyun@exco.co.kr, 053-601-5032)

  ❏ 접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붙임 양식 1)

    ❍ 사업계획서 각 7(한글 또는 워드양식 / 20페이지 이내 / 표지포함)

    ※ 발표용 요약자료 (PPT 양식, 15페이지 이내 / 표지포함)

    ❍ 서약서 1(붙임 양식 2)

    ❍ 청렴서약서 1(붙임 양식 3)

    ❍ 2024년도 엑스코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시장사용신청서 사본 1

    ❍ 사업자등록증 1

    ❍ 실적증빙 해당자료(정량평가) 1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

    ※ 상기자료 원본 스캔본 이메일 제출(필수)

 

8.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정량평가(40) + 정성평가 (60) + ·감점

    ❍ 70점 이상을 획득한 전시회를 대상으로 타 전시회와의 유사성, 23년 성과평가, 시정수요 등을 고려 지원금 결정

    ❍ 해외업체(바이어) 유치행사를 우선 선정·지원하고, 공모신청 대상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결과발표 : 별도 공고 이, 지원대상자 개별 안내

  ❏ 평가주체 : 정량평가 ()엑스코 / 정성평가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 : 대구시 및 유관기관 전시전문가 5

  ❏ 평가항목 및 배점


8. 지원금 집행항목 및 비율

지원금액의 50% 이상(전시장임차료 제외)은 대구지역 업체 발주의무


9. 지원금 반납비율

  ❏ 실행계획 대비 규모(부스총면적) 축소, 정산보고 지연 시 반납

  ❏ 지원항목이 아니거나, 당초계획 대비 실적달성이 부진할 경우 지원금 반납

    ❍ 지원금 반납비율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후 임대차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 불가

  ❏ 지원 사업 선정 시 전시주최자는 지원 전시회 개최 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임 : 지원사업 신청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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