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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행안부, 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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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전국 19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평가등급 최하위를 받은 기관과 비리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규모를 제한 할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미흡으로 평가받은 11개 지방 공사?공단이 추후 경영진단을 받을 경우,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 ‘미흡’ 지방 공사?공단(11개) : 전남도시개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용산?은평?강서?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안산시?양주시?연천군 시설관리공단 ○ 특히, 최근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사장(이사장)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인 부산시설관리공단?경기도시공사는 사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교수?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8개 평가반을 구성하여 ○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등 4개 분야 30개 내외 지표(지하철공사 34개)에 대해 목표달성도와 개선노력도를 평가하였으며, ○ 이의신청 및 현장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기업별 사업유형과 규모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은 5개 평가군,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은 3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 특히 금년의 경우, 순위위주 평가에 따른 과열, 행안부 주관의 획일적인 전수평가 등 종전의 경영평가 문제를 대폭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 서울(22개)?경기(49개)지역의 시군구 공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 행안부는 핵심 계량지표 중심의 평가를 통해 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화한 결과를 공개하고, - 미흡기관 등에 대한 심층진단을 강화하여 통폐합?청산 등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 총 190개 기관 중 우수 49개(25.8%), 보통 118개(62.1%), 미흡 23개 기관(12.1%)으로, 일부 시군구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다. * 행안부 주관 평가 : 우수 26, 보통 79, 미흡 14 * 서울시 주관 평가 : 우수 9, 보통 9, 미흡 4 * 경기도 주관 평가 : 우수 14, 보통 30, 미흡 5 ○ 행안부가 주관한 119개 기관의 평가결과는 공사?공단에 비해, 상하수도 등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는 직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수가 적고 미흡기관이 많았다. * 공사?공단 : 우수 22, 보통 35, 미흡 4 * 직영기업(상하수도) : 우수 4, 보통, 44, 미흡 10 ○ 직영기업은 원가보상율?영업수지비율 악화 등 재무적 지표가 좋지 않고 고객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향후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 분야별로 우수기관을 받은 곳을 보면(직제순) - 지하철분야는 인천지하철?광주도시철도가, - 도시개발공사중에는 SH?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경남?제주 등 9개 기관이, - 시설관리공단중에서는 부산환경?대구환경?대전?인천서구?동해?창원 등 6개 기관이, - 기타 공사?공단중에서는 서울농수산물?부산경륜?인천교통?김대중컨벤션?창원경륜 등 5개 기관이 - 상수도분야는 인천시?공주시?사천시가 하수도분야는 순천시가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 이번 경영평가결과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활용되며, 행안부가 제시한 지급율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경영성과?재정력 등을 고려, 구체적 지급율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 한편,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거나,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11월중)한 후, 사업영역 조정?임원 해임?조직개편?청산 명령 등 강력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자치단체와 의회에 통보하고 행안부가 운영중인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 향후,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간 상호 검증절차 강화 및 서면확인이 곤란한 지표에 대한 현장확인을 확대하고, ○ 평가군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개선 등 평가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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