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고양컨벤션뷰로) 2021년도 고양시 전시회 지원계획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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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고양시 전시회 지원계획 공고2차.pdf (79.6K) 10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2 14:53:34
- 2021년도 고양시 전시회 지원계획 지원신청서.hwp (147.5K) 10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2 14:53:34
사단법인 고양컨벤션뷰로 공고 제2021-13호
- 2021년도 고양시 전시회 지원계획 공고(2차) -
고양시 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2021년도 고양시 전시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사단법인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한 MICE 개최지로서의 고양시 경쟁력 강화
- 전시회 개최 지원을 통한 전시사업자 마케팅 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나. 지원개요
- 지원단계 : 개최지원
- 지원대상 : 신규 전시회 1건
- 지원기준 : 행사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
2. 지원기준 및 내용 (건당 최대 30,000천원)
가. 지원자격
- 2021년 고양시에서 전시회를 처음 개최하는 국내 주최/주관기관
3. 지원금 심사기준
가. 심사원칙
- 정량적 평가점수(40%) + 정성적 평가점수(60%) 합산 후 고득점순에 의하여 선정
※ 총합이 60점 이하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
4. 추진일정
5. 지원신청 절차
가. 공모기간 : 2021.6.2~6.16, 2주간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dora.an@goyangcvb.com)
다.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 1부 [붙임1]
2) 지원신청서 1부 [붙임2]
3)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4) 단체(주최기관)소개서 1부 [붙임4]
5) 이행각서 1부 [붙임5]
6) 예산집행계획서 1부 [개별양식]
7) 전시장 임차계약서 1부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9) 전전회, 전회 결과보고서 각 1부 (신규일 경우 제외)
10) 그 외 고양컨벤션뷰로 요청 서류
6. 지원금 결과보고 절차
가. 제출기한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및 원본 우편 제출
다. 제출서류
1) 전시회 결과보고서
2) 지원금 정산내역서
3) 원본 대조필 날인된 정산 증빙서류 (지출 증빙 포함) ※ 간이영수증 불가
4) 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5) 지원금 사용처 사진
6) 고양시 및 고양컨벤션뷰로 영문 후원명기 삽입 홍보물 사진 (최소 2건 이상)
※ 기타
-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협조
- 주최기관의 전시회 개최실적 및 개최예정 전시회 정보 제공 협조
- 주최기관이 대행업체로 지원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수
ㆍ대행업체로 지원금 지급을 위임한다는 주최기관장 명의의 위임장
ㆍ주최기관과 대행업체 간의 행사계약서 (날인 必)
ㆍ대행업체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7. 지원금 삭감, 취소 및 제한 조건
8.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가. 지원 불가 행사 : 정부/지방자치단체/킨텍스 주최·주관 전시회, 중앙부처(예: 산업통상자원부) 혹은 경기도로부터
후원을 받는 전시회
나. 신청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안전 대책을 자체 강화해야 하며, 향후 정부지침 발생 시 이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함
다. 전체 지원금의 60% 이상은 고양시 관내업체에서 사용
※ 고양시 관내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
라. 상기 지원금 항목 외 지원금 사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마. 부가가치세 및 은행 송금수수료는 지원금 지급 불가
바. 지원금은 심사 후 최종 승인금액 내에서 신청기관의 선(先)집행, 후(後)지원금 지급
사.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아. 예산집행은 기 제출한 행사계획서에 의해 집행해야 함
자. 사업계획 변경(계약서 상 베뉴 면적, 행사기간, 명칭, 행사장소 등), 자기부담금 비율, 예산항목 변경, 사업자 및 사업장 변경(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 대표자, 주소 등) 등 변경내용에 대해 행사 이전에 반드시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차. 해외주최자가 지원금 신청 시, 해외주최자가 공식 계약한 국내대행사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카.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타. 12월 개최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금 선(先)지급 후, 정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