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지원사업 평가관리
사업 목적
-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촉진의 성과를 측정, 향후 지원정책 수립 및 환류를 통해 사업 관리 및 성과 제고
- ※ 사업근거 : 전시산업발전법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사업 개요
- 평가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한국관 단체참가, 해외특별전, 개별참가)
- 평가 내용
- - 해외바이어 발굴, 현장ㆍ사후 계약 성과 등 조사 후, 효과성, 비용효율성, 투자효율성을 상대평가(정량)
- - 전시회 참가 시 정보제공, 공정성과 투명성, 업무능력에 대해 수행기관 만족도를 절대평가(정성)
진행 프로세스
-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참가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전시회 종료 후 2회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 현황 및 성과, 수행기관 만족도 등 사업성과 집계(표준 상담 양식 도입ㆍ활용) 후 분석
문의처
- 융합전시사업팀 김시현 사원(02-415-1027, si@akei.or.kr)
- 융합전시사업팀 홍명연 과장(02-574-2078, myh@ake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