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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최지원](울산광역시) 2021년 울산광역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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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 2020 - 40 호


2021년 울산광역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재공고


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울산광역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2021년 울산광역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

 

2. 지원대상

  가. 지역특화 전시회

     - 지역 특화 콘텐츠 활용 전시회 또는 추후 지역 브랜드 전시회로 육성 가능한 전시회

  나. 중점육성 전시회

     - 지역 기업의 판로개척 및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회

  다. 공통

     -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2개 홀, 100부스 이상 규모의 전시회

 

3. 선정 및 추진일정

  가. 사업공고 및 신청 : 2020. 05. 18.()~2020. 06. 05.()

  나. 서류 및 사업 심사 : 2020. 06. 12.()~2020. 06. 19.()

  다. 지원대상자 발표 : 2020. 06. 24.()

     * UECO(울산전시컨벤션센터) 홈페이지에 지원대상자 결과를 게시

     * 상기 일정은 업무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신청서

  나. 서약서

  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라. 신청 기관(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신용등급평가확인서

  바. 전시회 사업계획서 출력본

  사. 프레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출력본

  아. 사업계획서(제출서류 바, 사의 파일)를 저장한 USB

  자. 최근 3년 이내 (유사주제) 기 개최 전시회 실적 증빙서류

 

5.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06. 01.() ~ 2020. 06. 0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 수 처 : 울산도시공사 전시컨벤션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6 205, 안태길 주임 앞)

 

6. 기타사항

  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다. 지원대상 전시회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 내용이 적발될 경우나 행사가 취소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02051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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