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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진흥회)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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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면개정

 

2018년 6월 27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전면개정된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대해서 의결된 바, 개정된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대해서 공지하오니 전시회 인증에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인증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조항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신규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사항을 강화함

 

    ○ 최초 인증신청 전시회 대상 할인사항을 추가, 인증심사비 단계별 할인율을 10%로 하고 할인폭을 기존 대비 6~22%로
        확대하여 인증 신청기관의 부담을 경감함

 

    ○ 사후 인증신청 및 인증철회, 인증심사비 환불 및 청구 관련 규정을 신규 추가하여 인증제도의 운영 효율 성을 제고함

 

    ○ 인증심의위원회의 기존 권한인 전시회 인증 의결 권한 외 인증규정 개정 및 이의신청, 인증비 변경, 인증제도 관련 
        주요사항 의결 권한을 강화함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첨부]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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