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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라이브러리] 전시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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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은 경제성장과 소득 고용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수출 진흥에 높은 효과를 지니며, 관광, 숙박 등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전시산업은 그동안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역 인프라의 한 수단으로만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제정된 ‘전시산업발전법’으로 인해 무역 지원 수단으로서만이 아닌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전시산업을 육성하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국내전시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 3조에 의거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이 동법 제 5조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08.12.23)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전시산업 총칙
전시산업발전계획
전시산업관리
기반조성 및 지원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고시)

  (규제개혁현황)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 

전시산업발전법 제 3조에 의거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이 동법 제 5조 전시발전심의위원회 심의(08.12.23)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전시 및 컨벤션 관련기관 협력 강화

  (전시산업발전법 기본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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