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목 | [엑스코]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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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문 23.2.3.hwp (34.0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3 14:43:53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전시 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3.
㈜엑스코 대표이사
1. 추진 목적
❏ 신규 전시주최자 육성 및 역외 전시주최자를 유치하여 지역 마이스산업 육성
❏ 경쟁력 있는 전시회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 창출
2.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 운영기간: 2023. 1. ~ 2023. 12.
❏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 주관기관: ㈜엑스코
❏ 추진일정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3.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 지원자격
❍ 2023년 엑스코 전시장 임대차계약 또는 전시장 사용신청 접수된 전시회
❍ 전시면적 3,872m²이상
❏ 선정기준
4. 신청자격 제한
❏ 2023년도 시비 예산을 지원받는 전시회
❏ 기 지원받은 전시회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전시주최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보조금집행 내역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최대 5년
❍ 전시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5. 지원금액
❏ 전시회별 5천만원 이내
6. 지원항목 및 보조금 사용비율
※ 지원금액 50% 이상(전시장임차료 제외)은 대구지역 업체에 발주하여야 함
※ 적용예외 : 전시회 사후지원 선정 시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3. 2. 3.(금) ∼ 2. 20.(월)
❏ 접수기간: 2023. 2. 13.(월) ~ 2. 20.(월)
※우편접수의 경우 2. 20.(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 수 처: ㈜엑스코 마이스사업팀
❍ 주 소: (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마이스사업팀
❍ 담당자: 윤성희 과장 (shyun@exco.co.kr, 053-601-5032)
8. 심사항목 및 기준
9. 제출 서류
❏ 2023년도 지원 신청서 (붙임1 양식) 1부
❏ 사업계획서(한글양식) 7부 / 15페이지 이내(표지포함)
❏ 사업계획서(PPT양식) 7부 / 15페이지 이내(표지포함)
❏ 서약서 1부(붙임3-1)
❏ 청렴서약서 1부(붙임3-2)
❏ 2023년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시장 사용신청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정량지표 실적자료 각 1부
※ 상기자료 원본 스캔본 이메일 제출(필수)
※ 모집 공고일 현재 전시회를 기 개최한 전시주최자가 접수하는 경우 상기 제출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각 심사항목별 당해 개최
실적 및 차기행사 계획 위주 작성
10. 종합심사
❏ 일시: 2023. 2. 22.(수) / 예정
❏ 장소: 엑스코 회의실(추후통보)
❏ 방법: 업체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계획서 발표(PT)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전시회 선정
❍ 심사점수 70점 이상 전시회 대상 정책적 수요, 지원 예산범위 등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 최종결정
❍ 예산범위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지원 선정
❏ 확정 및 발표
❍ 선정 및 발표: 2023. 2. 23.(목) / 예정
-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11. 운영 및 정산
❏ 수시점검: 지원금 지급일 ∼ 전시회 개최 전
❏ 추진실적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점검
❏ 현장점검: 전시회 개최 당일, 부스 총면적 확인
❏ 정산: 행사 종료 후 6주 이내 (정산 최종마감일, 2023. 12. 22.)
※ 최종마감일과 행사 종료 일중 먼저 도래하는 일이 마지막 날임
❍ 상반기 개최 전시회의 경우 선정평가, 지원금 교부 시기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전시회 사후집행 및 비용
정산 인정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적정 집행여부, 증빙서류 확인
❍ 최종사업 종료 후 보조금에 대한 일괄정산 및 결과보고
❍ 보조금 신청(실행계획) 대비 규모(부스총면적) 축소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 반납
※ 실행계획은 당초 PT제안서(사업계획) 대비 부스 총면적의 80%이상이어야 함
※ 부스총면적은 1부스 당 9㎡(3m×3m)으로 함
❏ 정산서류 제출사항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사항으로, 사진자료/거래증명서 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영수)/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반드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신청항목 및 사용비율 준수할 것
1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신청자 책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후 임대차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 불가
❏ 지원사업 선정 시 전시주최자는 지원 전시회 개최 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대구시 우수전시회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당해 연도에 한하여 “대구광역시 후원
명칭” 사용 가능
#붙임 1. 2023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3. 각종 서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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