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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최지원](산업부) 202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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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702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

 

  ㅇ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전략전시회 신청가능한 산업 예시는 [붙임 3-1] 참조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공동 국내주최기관의 명의로 신청

         ​략전시회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가능

 

 


신청요건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 전년도 지원 기준임. 최대지원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지원대상 전시회 수 및 최대 지원 금액은 ’20년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략전시회는 선정시 기본 3회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추가 2회 지원

 

 

  ㅇ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 9] 참조

 

 

  ㅇ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지원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임

 

  ㅇ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지원금 교부

 

  ㅇ 상반기 보조금 1차 교부(70%) + 하반기 2차 교부(30%)

 

 

* 해외바이어 유치목표 달성여부 및 인증자료 제출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졸업제 운영

 

  ㅇ (추진배경) 전시회 성장단계를 3단계로 구분, 동일전시회의 단계별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의 지원 배제

                                      * '17년부터 도입ㆍ운영. , 글로벌브랜드전시회는 해당없음

 

  ㅇ (적용대상) ’12년 이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시회

 

                                      * 홀수 격년 개최전시회의 경우, ’13년 이후 국고지원 전시회부터 적용

                                      * 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위 단계로 성장한 전시회는

                                         ​계속 지원가능하나 역성장 전시회는 지원 불가

 

(최대지원횟수) 신규무역(2), 유망(5), 글로벌톱(3)

 

(보완방안) 졸업제 해당 전시회에는 산업부 인정전시회 자격 부여, 해외업체 유치 지원사업

                        ​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 예정

 

졸업제 예외규정

 

(추진배경) 전회차 인증데이터가 있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최대 3)으로 졸업제

                                    적용을 유예하여 지원 전시회의 성장유도

(적용범위) 졸업제 해당 전시회

 

                               * 신청ㆍ평가 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졸업 확정

 

(적용방법)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유망전시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예외규정 적용

                            전시회 부문 내에서 별도 경쟁심사 진행

 

(적용유형)

 

  - (A유형 : 대형화 전시회) 졸업제 대상 유망전시회가 품목이 유사한 1개 이상 전시회와 통합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대형화된 전시회

                                                          * 총전시면적 15,000ㆍ참가업체 300개사ㆍ해외바이어 300명 이상

 

  - (B유형 : 재참가율이 높은 전시회) 국내 참가업체의 전회대비 재참가율이 최근 3회 평균

                                                                    40%이상인 전시회

 

  - (C유형 : 바이어 유치실적이 높은 전시회) 해외바이어 유치실적이 최근 3 평균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전시회

 

* 졸업제 적용 3() 전 해외바이어수 기준 3개 구간별로 구분적용 :    

   해외바이어수가 500명 미만의 전시회의 경우 10%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5%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3% 이상

 

 

  - (D유형 :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전시회) 전시회 개최 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간접 활동

                                                                                     점수 합계가 20점 이상 전시회

 

    * 점수 기준

 

    * 점수 예시 : 전시회 개최 시 취업박람회를 동시개최(15)하고 전시회 인턴 1명 채용 시(5) 20(15+ 5)

                          ​으로 예외규정 적용하여 지원 가능

 

유의사항

 

1) 인턴 채용의 경우, 전시회 개최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채용확인서,

       채용계획서 등) 제출해야 함.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이 된 후, 20206월까지 채용확인서를 제출해

    야 함 

 

2) 정규직 채용 여부는 전시회 개최 전 1년 이내에 신청기관에서 정규직 인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3)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 ·창업 박람회 개최 계획서 또는 개최가 명기된 전시회 브로슈어, 포스터 등 제출    

4)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이 된 후, 지원 시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0206월까지 채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 박람회

     개최여부는 전시회 실사 시 확인되어야 함. 만일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고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되며, 차기 동 사업 신청 제한

 

  - (E유형 : 지역 전략산업 전시회) 수도권 외 기타권역에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개최하

                                                           는 전시회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에 따른 지역별 특화스마트특성화 산업에

            한정함. 세부 내용은 [붙임 4-1] 참조

 

국고보조금 반납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감소면적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 반납

 

전시회 유치목표* 미달 또는 인증자료 및 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전체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율을 반영하여 반납

 

        * 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시회 : 목표 해외바이어 수

           ​전략·글로벌브랜드전시회 : 목표 총 참관객 수

 

                                                        <국고보조금 감액율>

   * 인증자료 제출일자는 전시회 종료 익일 기준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사업신청 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해외 참가업체 수, 해외 바이어 수* 1개라도

   사업신청 요건에 미달할 경우 국고보조금 잔액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글로벌브랜드·전략전시회의 경우 총 참관객 수

 

ㅇ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 업체 및 바이어 DB자료 미제출한 경우

 

  - 전시회 종료 후 국고보조금 투입된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DB자료 미제출시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기타 유의사항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략·글로벌브랜드 전시회 모두

                   해당), 당해 전시회 성과 평가를 위해 전시회 인증을 신청해야 함

 

(가점) 지역특화 관련 여부(5), 관광연계 프로그램 시행여부(2),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품목의 전시회(2),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 기업 여부(2)에 따라 가점 부여

             * [붙임 8] 가점 관련 서류 참조

     

 

. 신청 및 선정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 : 글로벌톱전략글로벌브랜드전시회는 발표(20) 질의응답(15), 

                            유망신규무역전시회는 발표(10) 및 질의응답(10)

   ** 미래유망산업심사 : 전략전시회에 한하여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 성장성 등에 대해 산업경제분야 국책연구기관

                                                          외부전문가가 평가

 

신청서류 ([붙임 1] 참고)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전시산업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발표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

    위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 20191217()  ~ 1227(), 17:00

 

 

            * 2019122717시까지 제출분에 한해서만 인정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ㅇ 문의처 : 경영기획팀 박인영 대리, 심희진 사원(T. 02-574-2021)

 

      

[붙임] 1. 신청서류
2. 사업신청서(글로벌톱, 유망, 신규무역, 글로벌브랜드전시회)
3. 사업신청서(전략전시회)
4. 사업신청서(졸업제 예외)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6. 서약서
7. 선정기준
8. 가점 관련 서류(지역특화전시회 확인서,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업종)
9. 세부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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