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목 | [국내개최지원](대전광역시) 2020년 대전광역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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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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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_사업계획서.hwp (38.0K)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7 15:38:21
- 붙임 3_서약서.hwp (39.0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7 15:38:21
대전마케팅공사 제2020-39호
『2020년 대전광역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공고
2020년 지역 전시회 개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0년 대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2020년 대전광역시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2020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되는 전시장 면적(2,500㎡) 이상 또는 참가업체
50개 이상 전시회
다. 지원항목
○ 전시장 임차료 (설치, 철거기간 포함) 및 제사용료
회의실 임차료 및 장비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전시장 임차기간중)
라. 지원금액
○ 연간 총 40백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마. 지원기간
○ 매년 개최실적 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년간 지원
바. 지원조건
○ 전시장 등 임차사용 예치금은 전시사업자가 납부
- 예치금 납부후 전시회 미 개최시 DCC임대규정에 따라 위약금 징수
원칙적으로 2020년 개최 전시회에 한해 지원
1개 전시주최사업자당 1개 전시회 지원 (최대 2개 지원예정)
가.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주 업종이 전시컨벤션인 사업자
지역소재 사업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나. 선정 및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 4. 16(목) ~ ’20. 6. 15(월)
서류 및 심사위원 심사 :‘20. 6. 17(수) ~ ’20. 6. 26(금)
지원 대상자 발표 : ‘20. 6. 30(화), * 발표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첨부 1)
○ 사업계획서(한글 작성) (첨부 2)
○ 사업계획서 발표용 요약본(파워포인트 작성) (* 별도 양식 없음)
○ 서약서 (첨부 3)
○ DCC 행사장 임대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
○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 6. 5(금) ~ ’20. 6. 15(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 접 수 처 : 대전마케팅공사 전시기획팀
○ 문 의 처 : ☎ (042)250-1356, 이홍범 과장
가. 심사선정기준
○ 신청사업자가 1개 이하인 경우에도 심사 진행
○ 서류심사와 심사위원 심사로 구성
○ 서류심사는 통과 여부만 결정
○ 심사위원 심사로 평가점수 산정
○ 총점 60점 이상 사업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선정
○ 선정된 사업자는 공사와 전시회 개최 및 지원관련 협약 체결
나. 선정절차
다. 심사방법
○ 심사진행 : 프리젠테이션에 의해 사업계획내용 심사
- 프리젠테이션 미참석 사업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실격처리
○ 채점방법 : 각 항목별 심사위원 평균값을 합산, 최종점수로 함.
○ 프리젠테이션 : 전시회당 20분 (발표 10분, 질의답변 10분)
라. 선정심사기준
가. 추진방침
○ 전시회 개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시회 개최후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서 평가 후 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나.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 실적보고서는 계량실적 및 비계량 실적 내용으로 작성 보고
○ 계량실적은 참가업체 수 및 부스 수에 대해 실적 보고
- 실적 증빙으로 참가업체별 부스참가에 대한 부스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증명서 각각 제출
○ 비계량 실적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실적 내용을 작성, 제출
- 분량은 사업자 자율로 작성, 제출
○ 비계량 실적에 대한 평가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참석하여 설명 가능
- 원하지 않는 경우, 미참석하에서 평가
다. 평가 및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계량평가는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담당
○ 비계량평가는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담당
○ 계량 및 비계량 합산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차년도 계속 지원
- 첫해 지원 포함하여 총 3년간 지원
- 차차년도 지원 여부는 차년도 실적 평가 후 결정
○ 합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 시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 전시회 및 전시사업자(*동일 사업자의 동일 전시회는 물론, 동일 사업자의 타 전시회
포함)도 지원대상에서 향후 1년간 제외
○ 실적보고서 기한내 미제출시에도 자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평가방법
○ 전시사업자는 전시회 종료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평가기준은 계량 및 비계량
2가지 평가
- 계량 (40점) 및 비계량 (60점) 합계 100점 만점
- 계량평가기준은 가장 중요한 2가지만 평가(참가업체 및 부스수)
마. 평가기준
바.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최종 평가점수(계량 및 비계량 합산점수)가 60점 미만시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시회 및 전시사업자 (동일 사업자의 동일 전시회는 물론, 동일 사업자의 타 전시회 포함)
도 지원대상에서 향후 1년간 제외
○ 실적보고서 기한내 미제출시에도 자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0년 4월 16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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