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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최지원](경상북도) 2019년 경주시 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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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주시 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공고

『경주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경주시 전시회 개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8.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이사장


1. 지원대상

  ❍ 2019년 당해연도에 하이코(HICO)에서 개최하는 우수전시회



2. 지원원칙

  ❍ 각종 지원금은 가능한 경상북도 내에서 소비

  ❍ 행사진행에 참여한 해당업체에 직접 지불

        ※ 행사 개최자에게 직접 현금지원 불가

3. 지원항목


4. 지원조건

  ❍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서류보완 포함) 시 지원금 지급불가

  ❍ 행사 및 활동 관련 제작물(홍보물, 기념품, 인쇄물 등)과 홈페이지에 경상북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로고 및 광고 삽입

  ❍ 경상북도 및 경주시 홍보 기회 제공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요청시 해당자료 제출


5. 선정방법

  ❍ 선정원칙

     -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고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서류심사(30점) 및 사업심사(70점)의 합산 점수를 기본으로 하여,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초과하는 주최기관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별표 2】참조

  ❍ 심사방법

  ❍ 가점 내역

  ❍ 심사 및 선정절차

      가. 심사내용

  ※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은 【별표 1】 참조


나. 선정절차


다. 서류심사(30점) :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센터마케팅팀

     -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서류 제출 등 기본요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평가 실시


라. 사업심사(70점) : 심사위원회

     - 구성 : 경상북도, 경주시,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 심사방법 : 제출서류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심사. 심사점수를 합산, 순위를 매겨 전시회

                        선정 (단, 순위는 지원금액과는 무관함)

     - 프리젠테이션 : 전시회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서류심사 및 사업심사 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수요, 예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

        결정


마. 확정 및 발표

     -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 지원규모

  ※ 계획의 적정성, 전시회 규모 및 성장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전시회의 경쟁력 등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심사점수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지원금액 및 전시회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6. 신청 및 접수

  ❍ 일정

     - 신청접수 : 2019. 4. 9.(화) ~ 21.(일), 13일간

     - 서류심사 : 2019. 4. 22.(월), 1일간

     - 사업심사 : 2019. 4. 24.(수), 1일간

     - 결과발표 : 2019. 4. 25.(목), 1일간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접수

          ※ 이메일접수 시 원본파일 사업심사 이전 제출

  ❍ 접수처 :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센터마케팅팀

  ❍ 신청서류

     -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계획서 10부. 【별표 3】작성요령에 의거 적의 작성

     - 서약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 신청단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유사규모 전시회 개최 실적 증빙서 1부. (해당 시 제출)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 2019년도 HICO전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전시장 대관 확정 증빙자료 사본 1부)

     - 국제 인증전시회,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1부. (해당 시 제출)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컬러) 1부. (20페이지 이내)

     -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USB 1개.


7.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행사종료 후 2주내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지원금 청구 공문

     - 전시회 개최결과 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 전시회 개최결과 세부내역보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 지원금 수급대상자가 발급한 회계지출 증빙서류 일체

     - 행사관련자료(후원 로고가 들어간 책자, 사진, CD 등)


8. 유의사항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행사/활동 종료 후 기한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서류보완 포함) 시 지원금 지급불가

  ❍ 증빙,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

  ❍ 지원금 수령 후 개최지를 타 도시로 변경시 지원금 일체 반환

  ❍ 지원금 지원신청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담당자 문의

  ❍ 사업심사 시 시행되는 프리젠테이션/심층면담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전시장 임대면적 실적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집행불가

   


붙임 1.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2. 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4호 서식】

       4. 행사 개최 결과 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5. 행사 개최 세부결과 보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6. 행사 심사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별표 1】

       7. 개최지원금액 선정기준 【별표 2】

       8. 행사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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