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목 | [국내개최지원](인천광역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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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공고 제 2019 - 36호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공고
인천시 전략산업과 관련된 유망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인천관광공사 사장
Ⅰ. 지원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 운영기간 : 2019. 5月 ~ 2019. 12月
○ 추진기관 : 인천광역시
○ 운영기관 : 인천관광공사
○ 지원대상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9년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민간주최 기관
▢ 지원목적
○ 인천시 전략산업과 관련된 파급효과가 큰 유망전시회 육성
○ 민간주최 전시회 지원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 활성화
▢ 지원방향
○ 인천시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에 부합하고,
* 인천 전략 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 장기적 발전 가능성 및 경쟁력이 있으며,
○ 인천시 MICE산업 발전 및 지역 파급효과가 큰 민간주최 전시회 선정 및 지원
▢ 지원기준
구 분 | 민간주최 | 비고 | |
지원요건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2홀 미만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2개홀 이상 | 사전 전시장 임대계약 완료 必 |
지원금액 | 금4천만원 범위 내 | 금6천만원 범위 내 |
▢ 지원금 활용가능 항목 및 범위
지 원 항 목 | 지 원 범 위 | 세 부 내 용 |
임차료 | 소요비용의 50% 이내 | 전시장 및 회의실 임차료 |
국내ㆍ외 홍보비 | 소요비용의 100% 이내 | 매체광고, 인쇄/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참가비 등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 소요비용의 100%이내 | 항공비 및 숙박지원비, 통역요원 인건비 등 |
※ 지원금은 해당항목의 지출에서 V.A.T 제외한 금액만 인정
◈ 3회 이상 지원받은 전시회 ⇒ 지원금 활용 가능 항목 및 범위 제한 - 국내ㆍ외 홍보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5회 이상 지원받은 전시회 ⇒ 졸업제도 적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
Ⅱ. 신청접수
▢ 신청자격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9년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주관 기관
* 단체(법인, 일반단체), PEO(주최‧주관기업) 해당 / 정부, 지자체, 개인은 지원불가
○ 송도컨벤시아에 전시장 1개홀 이상 임대계약이 완료된 전시회
* 신청 임대면적 축소변경 불가(변경 時 지원취소)
▢ 신청분야
○ 인천시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전시회
※ 인천 전략 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위 전략산업 중 ‘뷰티’ 제외)
▢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9. 05. 01(수) ~ 05. 14(화) 18:00까지, 2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 사업단 전시마케팅팀 이새배나 과장
- 연 락 처 : TEL) 032-210-1021 / Fax) 032-210-1005 / lsbn@into.or.kr
- 주 소 :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6-1) 송도컨벤시아 신관 4층 운영사무실
▢ 신청제한
○ 해당 예산년도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받는 전시회
○ ‘뷰티’ 관련 아이템 전시회 (송도컨벤시아 ‘뷰티전시회’ 기 개최 중)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추진절차 및 일정
1단계 | | 『2019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접수공고 및 지원접수 | | 2019.05.01.∼05.14. |
| | ⇩ | | |
2단계 | | 서류심사(1차) * 公社 서류 정량평가(20%) | | 2019.05.15. |
| | ⇩ | | |
3단계 | | 종합심사(2차) * 외부 평가위원회 종합심사(80%) | | 2019.05.16. (예정) |
| | ⇩ | | |
4단계 | | 확정 및 발표 | | 2019.05.16. (예정) |
* 세부일정 추후 변동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신청서류 > * 붙임 2. 신청서류(서식) 참조 ①『2019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별첨#1] 1부 ② 사업계획서 [별첨#2] 5부 (흑백출력 必) ③ 예산집행계획서 [별첨#3] 1부 ④ 서약서 [별첨#4] 1부 ⑤ 전시장 임차계약서(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⑧ 전년도 개최결과 관련 서류 1식 (신규전시회 제외) - 전년도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참가업체 디렉토리 각 1부 -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별첨#5 or 6] 1부 ⑨ 국제 인증전시회 증빙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1부 (해당 시) ⑩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5부 (흑백출력 必) ⑪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USB 1개 |
▢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용지크기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5페이지 이내 작성, 흑백출력 후 제출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에 ‘업체명(주최/주관사)’ 명기 금지
Ⅲ. 심사 및 선정
▢ 심사원칙
○ 公社 서류심사(20%) + 평가위원회 종합심사(80%)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선정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하 업체 탈락)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고,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1차 서류심사(20점)
○ 심사방법 : 公社 진행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양적 평가 실시
- 평가항목
구분 |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서 류 심 사 (20점) | 전시회 개최 경험 | 10건 이상(6) / 5건 이상(5) / 5건 미만(4) / 없음(3) | 6 |
주최기관 형태 | 전문 PEO(4) / 민간단체ㆍ법인(3) / 기타(1) | 4 | |
전시회규모 | 300부스 이상(6) / 200부스 이상(5) / 150부스 이상(4) | 6 | |
해외참가업체 유치계획 | 업체 유치목표의 10% 이상(2) / 5% 이상(1) / 없음(0) | 2 | |
해외바이어 유치계획 | 100명 이상(2) / 100명 미만 50명 이상(1) / 없음(0) | 2 | |
가 점 (최대 10점) | 인증여부 | 전시산업진흥회, UFI등 전시회 국내․외 인증여부 | +5 |
지역업체 | 신청사 인천시 소재여부 (공고일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5 |
▢ 2차 종합심사(80점)
○ 일 정 : 2019. 5. 24(금) (예정)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장소 추후공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진행
-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 전시회당 20분 배정(발표 10분, 질의ㆍ응답 10분)하여 Presentation
- 서류와 Presentation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항목
구분 |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종 합 심 사 (80점) | 유치목표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 유치대상 업체 및 바이어 DB구축정도 ◦ 마케팅 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 적정부스가격, 단체 마케팅 가능 조직(협력기관), 업체유치 인력구성의 적정성, Promotion계획 (연관성,분야, 정확성) ◦ 업계대표 기업유치 및 월별 부스유치계획 적정성 |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시장조사(유사전시회, 관련산업규모, 수출입동향, 유통경로 등) ◦ 업체, 부스, 관람객, 바이어 유치 규모정도 ◦ 부대행사 종류 및 전시회 성공에 미치는 영향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 전시회의 발전 전망 및 향후 자생력 정도 등 | 20 | |
지역경제 파급효과 | ◦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 전시회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 발전전망 등 ◦ 지역업체(종사자) 참가 등 호응도 유발 정도 | 15 | |
전시회 경쟁력 | ◦ 국내외 유사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전시주최자의 참가 업체 제공 혜택 ◦ 타 전시회와의 차별화된 전략 | 10 | |
주최기관의 신뢰성 | ◦ 인지도 및 사업조직(공동주관기관 등) ◦ 국내외 주요 전시 주최/주관 경험 | 10 | |
지원필요성 | ◦ 산업발전 기여도, 기업 판로 확대 등 | 5 |
Ⅳ.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 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
○ 제출서류 추가 및 보완 등 심사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업체선정 후 사업관리
①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公社 → 업체)
② 행사개최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제출 (업체 → 公社)
③ 전시회 개최 및 현장점검 (公社)
④ 최종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업체 → 公社) ※ 아래 지원금 정산서류 참조
⑤ 사후 평가 후 지원금 지급 (필요시 Penalty 적용 차등 지급)
⑥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公社 → 市)
※ 지원금 정산서류
○ 전시회 종료 後, 8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예산집행실적서, 증빙서류 등 접수
①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공문 1부 ② 사업 결과보고서 1부 ※ 세부 사업결과보고서 첨부 ③ 예산집행실적서 1부 ※ 별첨 양식 참조 ④ 전시지원자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각 페이지별 인쇄(출금 및 이자확인용) ⑤ 전시지원자금 지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항목별 내역서(견적서, 인보이스, 계약서 등), 세금계산서, 은행 송금영수증 등 ※ 정산에 따른 영수증 등 근거서류 원본은 5년간 각 전시주최기관에서 보관 |
▢ 지원금 패널티 규정
○ 업체에서 旣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실 참가부스 기준) 미달시 Penalty 부여
- 실 참가부스 기준이며,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은 미포함
목표부스 달성율 | 80% 미만 달성 시 | 60% 미만 달성 시 | 50% 미만 달성 시 |
지원금 삭감(반납)액 | 지원금액의 20% | 지원금액의 50% | 지원금액의 100% |
별첨 신청서류(서식) 및 예산집행실적서 각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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