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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최지원](인천광역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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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공고 제 2019 - 36호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공고

인천시 전략산업과 관련된 유망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일

 

인천관광공사 사장


. 지원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 운영기간 : 2019. 5月 ~ 2019. 12月

  ○ 추진기관 : 인천광역시

  ○ 운영기관 : 인천관광공사

  ○ 지원대상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9년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민간주최 기관


지원목적

  ○ 인천시 전략산업과 관련된 파급효과가 큰 유망전시회 육성

  ○ 민간주최 전시회 지원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 활성화


지원방향

  ○ 인천시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에 부합하고,

        * 인천 전략 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 장기적 발전 가능성 및 경쟁력이 있으며,

  ○ 인천시 MICE산업 발전 및 지역 파급효과가 큰 민간주최 전시회 선정 및 지원

 

지원기준

구 분

민간주최

비고

지원요건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2홀 미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2개홀 이상

사전 전시장 임대계약 완료 必

지원금액

금4천만원 범위 내

금6천만원 범위 내


지원금 활용가능 항목 및 범위

지 원 항 목

지 원 범 위

세 부 내 용

임차료

소요비용의

50% 이내

전시장 및 회의실 임차료

국내ㆍ외 홍보비

소요비용의

100% 이내

매체광고, 인쇄/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참가비 등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소요비용의 100%이내

항공비 및 숙박지원비, 통역요원 인건비 등

※ 지원금은 해당항목의 지출에서 V.A.T 제외한 금액만 인정

3회 이상 지원받은 전시회 ⇒ 지원금 활용 가능 항목 및 범위 제한

- 국내ㆍ외 홍보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5회 이상 지원받은 전시회 ⇒ 졸업제도 적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접수

신청자격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9년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주관 기관

     * 단체(법인, 일반단체), PEO(주최‧주관기업) 해당 / 정부, 지자체, 개인은 지원불가

  ○ 송도컨벤시아에 전시장 1개홀 이상 임대계약이 완료된 전시회

     * 신청 임대면적 축소변경 불가(변경 時 지원취소)

 

신청분야

  ○ 인천시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전시회

       ※ 인천 전략 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위 전략산업 중 ‘뷰티’ 제외)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9. 05. 01(수) ~ 05. 14(화) 18:00까지, 2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 사업단 전시마케팅팀 이새배나 과장

        - 연 락 처 : TEL) 032-210-1021 / Fax) 032-210-1005 / lsbn@into.or.kr

        - 주 소 :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6-1) 송도컨벤시아 신관 4층 운영사무실

 

신청제한

  ○ 해당 예산년도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받는 전시회

  ○ ‘뷰티’ 관련 아이템 전시회 (송도컨벤시아 ‘뷰티전시회’ 기 개최 중)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추진절차 및 일정

1단계

 

『2019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접수공고 및 지원접수

 

2019.05.01.∼05.14.

 

 

 

 

2단계

 

서류심사(1차)

* 公社 서류 정량평가(20%)

 

2019.05.15.

 

 

 

 

3단계

 

종합심사(2차)

* 외부 평가위원회 종합심사(80%)

 

2019.05.16.

(예정)

 

 

 

 

4단계

 

확정 및 발표

 

2019.05.16.

(예정)

* 세부일정 추후 변동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신청서류 > * 붙임 2. 신청서류(서식) 참조

2019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별첨#1] 1부

② 사업계획서 [별첨#2] 5부 (흑백출력 必)

③ 예산집행계획서 [별첨#3] 1부

④ 서약서 [별첨#4] 1부

⑤ 전시장 임차계약서(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⑧ 전년도 개최결과 관련 서류 1식 (신규전시회 제외)

- 전년도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참가업체 디렉토리 각 1부

-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별첨#5 or 6] 1

국제 인증전시회 증빙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1부 (해당 시)

⑩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5부 (흑백출력 必)

⑪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USB 1개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용지크기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5페이지 이내 작성, 흑백출력 후 제출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에 ‘업체명(주최/주관사)’ 명기 금지


Ⅲ. 심사 및 선정

심사원칙

  ○ 公社 서류심사(20%) + 평가위원회 종합심사(80%)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선정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하 업체 탈락)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고,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1차 서류심사(20점)

  ○ 심사방법 : 公社 진행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양적 평가 실시

     - 평가항목

구분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서 류

심 사

(20점)

전시회

개최 경험

10건 이상(6) / 5건 이상(5) / 5건 미만(4) / 없음(3)

6

주최기관

형태

전문 PEO(4) / 민간단체ㆍ법인(3) / 기타(1)

4

전시회규모

300부스 이상(6) / 200부스 이상(5) / 150부스 이상(4)

6

해외참가업체 유치계획

업체 유치목표의 10% 이상(2) / 5% 이상(1) / 없음(0)

2

해외바이어 유치계획

100명 이상(2) / 100명 미만 50명 이상(1) / 없음(0)

2

가 점

(최대

10점)

인증여부

전시산업진흥회, UFI등 전시회 국내․외 인증여부

+5

지역업체

신청사 인천시 소재여부 (공고일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5


▢ 2차 종합심사(80점)

  ○ 일 정 : 2019. 5. 24(금) (예정)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장소 추후공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진행

     -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 전시회당 20분 배정(발표 10분, 질의ㆍ응답 10분)하여 Presentation

     - 서류와 Presentation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항목

구분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종 합

심 사

(80점)

유치목표 적정성

달성 가능성

◦ 유치대상 업체 및 바이어 DB구축정도

◦ 마케팅 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 적정부스가격, 단체 마케팅 가능 조직(협력기관), 업체유치

인력구성의 적정성, Promotion계획

(연관성,분야, 정확성)

◦ 업계대표 기업유치 및 월별 부스유치계획 적정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장조사(유사전시회, 관련산업규모, 수출입동향, 유통경로 등)

◦ 업체, 부스, 관람객, 바이어 유치 규모정도

◦ 부대행사 종류 및 전시회 성공에 미치는 영향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 전시회의 발전 전망 및 향후 자생력 정도 등

20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 전시회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 발전전망 등

◦ 지역업체(종사자) 참가 등 호응도 유발 정도

15

전시회

경쟁력

◦ 국내외 유사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전시주최자의 참가 업체 제공 혜택

◦ 타 전시회와의 차별화된 전략

10

주최기관의

신뢰성

◦ 인지도 및 사업조직(공동주관기관 등)

◦ 국내외 주요 전시 주최/주관 경험

10

지원필요성

◦ 산업발전 기여도, 기업 판로 확대 등

5


Ⅳ. 기타 유의사항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 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

  ○ 제출서류 추가 및 보완 등 심사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업체선정 후 사업관리

  ①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公社 → 업체)

  ② 행사개최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제출 (업체 → 公社)

  ③ 전시회 개최 및 현장점검 (公社)

  ④ 최종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업체 → 公社) ※ 아래 지원금 정산서류 참조

  ⑤ 사후 평가 후 지원금 지급 (필요시 Penalty 적용 차등 지급)

  ⑥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公社 → 市)

 

지원금 정산서류

  ○ 전시회 종료 後, 8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예산집행실적서, 증빙서류 등 접수

①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공문 1부

② 사업 결과보고서 1부

※ 세부 사업결과보고서 첨부

③ 예산집행실적서 1부 ※ 별첨 양식 참조

④ 전시지원자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 각 페이지별 인쇄(출금 및 이자확인용)

전시지원자금 지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항목별 내역서(견적서, 인보이스, 계약서 등), 세금계산서, 은행 송금영수증 등

※ 정산에 따른 영수증 등 근거서류 원본은 5년간 각 전시주최기관에서 보관

 

지원금 패널티 규정

 

  ○ 업체에서 旣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실 참가부스 기준) 미달시 Penalty 부여

    - 실 참가부스 기준이며,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은 미포함

목표부스 달성율

80% 미만 달성 시

60% 미만 달성 시

50% 미만 달성 시

지원금

삭감(반납)액

지원금액의 20%

지원금액의 50%

지원금액의 100%

 

 

별첨 신청서류(서식) 및 예산집행실적서 각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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