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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참가지원](문체부) 2019 일본SPORTEC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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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2019 일본SPORTEC’에 참가할 스포츠 기업을 모집하오니 일본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스포츠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시회 개요

 

  

공동관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국내 중소규모의 스포츠관련 기업

          * 제외대상 : 1)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 참여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등 2) 공단의 공동관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5회 이상 수혜 이력이 있으나,

             ​최근 3년(‘16∼’18년) 누적 수출액이 10만 불 미만인 기업

    ▪ 모집규모 : 20개 부스 (1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4부스까지 지원)

    ▪ 지원사항 : 부스 임차비(전액), 장치비(전액), 운송비(편도), 공동통역인력

      - 운송비는 지원 부스 당, 1cbm(최대 4cbm) 지원

      - 초과 및 회항 운송비(관세 등), 출장비(항공료, 숙식비)는 참가기업 부담

      - 해외전시 지원사업 연간 수혜횟수는 공동관 참가지원 2회, 개별전시 참가지원 2회,

        ​전시지원 통합 3회로 제한

 

심사기준

    ▪ 계량부문 : 경영상태, 지식재산, 동일전시회 수혜횟수, 정책부합도(고용창출우수기업, 우수체육용구

                    생산기업 등) 등

    ▪ 비계량부문 : 전시 참가계획서 평가(전시준비성, 전시부합도, 제품우수성, 기대효과성)

               ※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기업은 추후에 심사기준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사오니 세부 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제출서류

   ▪ 접수기간 : 공고일~5. 10(금) 16:00까지

   ▪ 접수방법 : 스포츠산업실 홈페이지(SPOBIZ)를 통한 온라인신청(당일 18시 이전 접수분)에 한함

         * 필수 제출 서류 중, 전시품 영문 카달로그 5부는 우편접수 요망

        * SPOBIZ 홈페이지 접속(https://spobiz.kspo.or.kr/) → 기업회원 가입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공고문 클릭 →

          필수정보 입력 및 필수제출서류 첨부 → 제출

   ▪ 문의 및 카탈로그 접수처 : 기금사업본부 스포츠산업실 시장개척팀 박진수

      - 전화 : 02-410-1546 / 팩스: 02-410-1549 / 이메일: parkjins@kspo.or.kr

      - 주소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2층) 시장개척팀

 

 

        

   

    

 

• 일본SPORTEC 공동관 배정위치 (BHall) / 9m × 24m = 216㎡

   

 

 

•일본SPORTEC (BHall) / 확대도면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조건이 우수한 기업(아래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창출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6개월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11%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청년고용 촉진)

        ‧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률이 10% 이상이며 동시에 청년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실적 증빙자료(참가신청서 실적 기재 시 필수 제출사항)

    - 경영상태

      · 최근3년 평균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 증가율 증빙 : 재무제표(‘15~17년)

      · 최근3년 평균 수출액 증가율 증빙 : 거래은행 및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16~18년)

    - 지식재산 : 인증서 사본, 추가사항은 별지 작성 첨부, 전시제품 관련,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유효기간내만 인정

                     * 의장(디자인)․상표등록증, 소멸된 특허는 해당 없음

    - 정책부합도 : 해당항목 있을 시, 인증서, 관련문서 사본 등

            * 신규채용 및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에 해당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의함)

            * 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바람.

○ 추가 설명자료(선택 제출)

    - 제품 샘플 및 사진, 동영상 등 양식 제한없음

         * 자료제출은 심사점수와는 무관하며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 제품샘플은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심사종료 후 일괄 발송 예정

 

※ 실적 증빙자료 미제출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제출바랍니다.

※ 참가기업 선정 심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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