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목 | [국내개최지원](경상남도) 2020년 전시회 지원사업 추가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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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0 –830호
『2020년 전시회 지원사업』추가 공고(2차)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산업전시회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2020년 전시회 지원사업」추가공모(2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0년 전시회 지원사업 추가 공고(2차)
2. 지원대상
○ 2020년 창원컨벤션센터(이하 CECO)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3.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직접 전시회를 주관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전시업체
○ 2020년 CECO 전시장 내에서 개최 가능한 전시회
- CECO 전시장 대관정책에 따라 개최예정 전시회와 유사행사일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 모집분야 및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전시회
※ 동일주관사의 지원횟수는 연간 2회 이내 제한되며, 경남지역소재 주관사는 연간
3회 까지 가능
○ 정부보조금 협약체결 및 집행시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주관사
4. 모집 분야
○ 지역산업 전시회(전시면적 3,805.5㎡ 이상)
- 지능형기계, 해양, 항공, 나노융합, 인터넷융합기술,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로봇,
스마트팩토리, 항노화바이오, 방위산업, 기계소재부품 등 경남도, 창원시 전략산업분야
에 부합하는 전시회
5. 모집분야별 분류기준, 지원금액, 지원항목 (단위 : 억원)
※ 전시면적 1실 기준 3,805.5㎡ 이상일 것.
※ 상기 개최규모의 부스기준은 부대부스를 제외한 실 참가업체부스 기준이며, 1부스의 기준면적은 9㎡ 입니다.
※ 전문전시장 면적이 부족할 경우 컨벤션홀 등 전문 회의장 시설사용도 가능하나, 컨벤션홀 등 전문회의장 이용기간은 전문전시장을 이용한 행사개최 기간과 같아야 합니다.
6. 선정방법 : 심사평가(정량,정성) 후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최종 선정
7.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 4. 21.(화) ~ 4. 27.(월), 09:00~18:00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51430)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도청 관광진흥과 MICE축제담당(e-mail : gksk0906@korea.kr)
- 문 의 처 : ☎ 055) 211-4623, FAX 055-211-4619
8.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첨부양식 사용]
②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첨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참조]
③ 사업계획서 PT자료 파일(PPT) 1부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④ 사업계획서 출력자료 각 10부(사업계획서 10부, PT발표자료 10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전시사업 개최실적 각 1부 [첨부 양식 사용]
⑦ 전회 전시회 확인자료(해당되는 경우)
- 디렉터리, 부스 레이아웃, 참관객 등록업체 확인자료 등 전회 참가업체·참관객 데이터 확인 가능 자료
⑧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또는 컨소시엄 구성 관련 상호 간의 공문
- 경남지역 소재한 주관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시만 해당
⑨ 전회 전시회 인증서 사본 1부(인증받은 경우에만 제출)
⑩ 서약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9.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세부일정은 심사평가 및 지원협의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통보)
③ 아래의 행사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전시회 및 대행전시회
- 공연, 기업문화행사, 장기행사(여름 물놀이 등)
④ 주관사가 유사 아이템 전시회를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경우는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⑤ 지원대상 결정은 정량평가(서류심사), 정성평가(서면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정책적
수요, 지역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합니다.
- 심사방법 : 정량평가(20점)+정성평가(80점)
·정량평가 : 서류심사(20점) +가점(8~10점)
·정성평가 : 서면심사(80점)
⑥ 경남소재 주관사인 경우 및 타 지역 주관사가 경남소재 주관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 5점이 인정됩니다.(붙임5 선정기준표 참조)
⑦ 지역특화 전시회와 컨벤션 동시개최(2일이상, 150명이상) 시 가점 2점이 인정됩니
다.
⑧ 정성평가는 사업계획서 및 PT 자료 등 활용하여 서면심의 합니다.
⑨ 정성평가를 위한 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⑩ 신청기관이 제안한 목표부스 규모의 85%를 미달하는 경우 및 당초 계획대비 자부
담 감소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⑪ 자부담은 보조금 대비 최소 100% 이상 편성되어야 합니다.
⑫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정정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의 미비,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⑬ 지원전시회로 선정된 전시주관사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년도 신청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전시회 결과 및 정산 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금 집행내역을 허위 보고할 경우 : 최대 3년
- 전시주관사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지원금의 1/3이상 환수 받은 전시회 : 최대 3년
⑭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CECO사업단 직접개최 전시회의 경우 상기 기준의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10. 세부일정(안)
○ 전시회 지원사업 추가공고 : 4. 21.(화)
○ 서류접수 : 4. 21.(화)~4. 27.(월)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4. 28.(화)~5. 8.(금)
○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심의 : 5. 11.(월)~5. 22.(금)
○ 2020년 전시회 지원 협약체결 : 5월말경
※ 붙임서류
[붙임 1]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류 1부
[붙임 2]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1부
[붙임 4]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1부
[붙임 5] 선정기준표(지역산업전시회) 각 1부
[별표 1-1] 지역산업전시회 사업예산서 작성항목 구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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