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목 | [국내참가지원](대구광역시) 2016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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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구광역시 『2016년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추가모집』기본계획 |
exco
Ⅰ. 개 요
1. 지원목적
○ 개최를 포기한 전시회에 대하여 신규 우수전시회를 추가 모집 후 대체 지원
2. 지원대상
구 분 |
선 정 기 준 |
브랜드 전시회 |
○ 지역 개최 전시회중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규모 확대로 지역 브랜드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임대면적 6,000㎡ 이상 |
유 망 전시회 |
○ 신규전시회와 타지역 전시회 중 지역에서 개최될 경우 수 입 대체 및 지역기업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 임대면적 3,872㎡ 이상 |
퍼블릭 전시회 |
○ 신규전시회중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제공을 위해개최가 필요한 전시회 - 임대면적 3,872㎡ 이상 |
정 책 전시회 |
○ 타지역 전시회중 지역산업의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하여 정책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 전시회 - 임대면적 3,872㎡ 이상 |
※ 지역의 미래 산업인 물, 의료, 자동차,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전시회 우선 지원
※ 2016년도 시비 지원 전시회는 지원대상 제외
※ 임대면적 3,872㎡ 적용 : 3,4,5홀 임대시 (3C홀 제외 : 후면부 민원)
3. 지원내용
지원항목 |
세 부 내 용 |
지원 비율 |
|
홍보비 |
국내 |
○ 국내 광고매체 이용 홍보비(TV,방송,신문,기타) ○ 각종 홍보자료 제작, 관람객 유치 운송비 등 |
60% |
해외 |
○ 해외 언론매체 광고, 해외 홍보자료 제작 ○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 등 |
80% |
|
해외업체 및 바이어유치비 |
○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항공비,숙박비 등 ○ 해외업체 초청 리셉션 개최비(1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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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치비 및 임차료 |
○ 전시장치정보화 구축(참관 등록정보시스템 등) ○ 전시시설 장치비(지역 장치업체 공사시) ○ 전시장 및 회의실 임차료 등 |
50% |
|
각종 전시회 부대행사개최 |
○ 국내외 세미나, 수출상담회등 부대행사 개최 등 |
50% |
|
기 타 |
○ 기타 대구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30% |
4. 지원범위
○ 전시회별 지원한도
- 심사 후 예산편성액에 따라 결정
○ 지원액 결정
- 전시회 규모, 파급 효과, 유사 전시회와 경쟁여부, 예산사정 등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집행예산은 전시회 개최일 기준 6개월 전까지 인정
Ⅱ. 신청 요령
1.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EXCO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전시주최자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자와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 신청 가능
○ 2016년도 EXCO 전시장 사용신청이 완료된 전시주최자
(전시장사용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제한
○ 시비 예산지원 전시회
○ 기 지원받은 전시회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보조금집행 내역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최대 5년
② 전시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보조금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 최대 3년
2. 신 청
□ 신청서류
① 2016년도 우수전시회 지원 신청서【붙임1】1부
② 사업계획서【붙임2】7부
③ 서약서【붙임3】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2016 전시장 사용신청서 사본 1부
⑥ 국제 인증전시회 증빙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1부
(해당시 제출)
⑦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흑백) 7부
⑧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CD 또는 USB 1개
□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한글로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 용지크기는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흑백으로 출력 후 제출
○ 제출서류의 스프링 및 바인더 제본 금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8.8.-8.19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주소 : (702-712)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 엑스코 마케팅팀
- 전화 : 053-601-5037, 팩스 : 053-601-5039 (담당 : 이정민 대리)
Ⅲ. 심사 및 선정
1. 선정원칙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고, 전시회별 기본요건을 충족
○ 서류심사(30점), 종합심사(70점) 합산 점수를 기본으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전시회별로 선정
2. 심사방법
순서 |
구 분 |
배점 |
담당기관 |
심 사 방 법 |
1차 |
서류심사 |
30점 |
EXCO |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 양적 심사 |
2차 |
종합심사 |
70점 |
심사위원회 |
○ 개별프리젠테이션 심사 ○ 시지원금 필요성 등 심사 |
3. 심사 및 선정 절차
〈선정절차 흐름도〉
사업신청 |
? |
서류심사 |
? |
종합심사 및 지원전시회 선정 |
? |
확정 및 발표 |
전시 주최(관)기관 |
EXCO |
심사위원회 |
EXCO |
□ 서류심사 : EXCO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계량지표에 대한 양적 평가 실시
○ 해당전시회에 대한 지원금 지원 필요성 등 평가
□ 종합심사 및 지원전시회 선정 : 심사위원회
○ 구성 : 대구시, 유관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 심사채점방법 : 서류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서류심사(30점) 및 종합심사(70점) 합산 결과를 기초로 규모와 행사성격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최종지원 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 결정
4.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세 부 내 용 |
서류 심사 (30점) |
규 모 |
○ 전시면적, 참관객 수 등 |
국제화수준 |
○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 수와 비율 ○ 해외 참가업체 전시면적과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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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및 목표 |
○ 전년(회) 실적 대비 목표 증감율 - 신규전시회 : 기본점수(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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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사 (70점) |
지원필요성 |
○ 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산업발전 기여도 등 |
사업계획 적정성 |
○ 사업운영계획 - 참가업체, 참관객 등 유치계획 - 국내외 홍보 계획 - 참가업체, 참관객 등 유치규모 적정성 ○ 예산계획 - 참가비용 산정 및 예산운영계획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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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경쟁력 |
○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해당전시회 참가 이유 ○ 전시회로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 ○ 국내외 경쟁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유사전시회와 비교 해당전시회의 차별화된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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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성장가능성 |
○ 최근 3회 전시회 개최실적 및 향후 중장기 전망 등 ○ 향후 지원 중단 시 자생력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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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기여도 |
○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 분석정도 및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계획(국내, 해외) - 국내외 홍보 계획 - 중장기 사업계획, 비전 등 ○ 지역 소비촉진 및 경제 활성화 기여도 - 지역 관광프로그램운영, 숙박시설 이용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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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주최기관 역량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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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인증여부 (5점) |
○ 전시산업진흥회, UFI 등 전시회 인증 여부 |
지역소재 (5점) |
○ 지역 주관기관의 본사가 지역에 소재할 경우 |
|
기타 |
지원 제외 |
○ 신청자격 제한 사항(4페이지)에 해당하는 경우 |
□ 확정 및 발표
○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및 서류접수 : 2016.8.8.-8.19
○ 서류심사 : 2016.8.22
○ 제안발표 및 종합심사, 사업자선정통보 : 2016.8월 말~9월 초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체계 및 역할
□ 대구광역시
○ 2016년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엑스코 통보
○ 대상사업 선정 후 시 보조금 교부
○ 전시회 사후평가보고서 검토 및 향후계획 반영
○ 우수전시회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일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대구광역시 후원명칭” 사용 가능
□ EXCO
○ 2016년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세부지원계획 수립?운영
○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회 운영
○ 전시회별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 시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전시회 주관업체 지원금 교부
○ 전시회 관리 및 사후 평가 보고서 제출 등
□ 전시회 주관기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비 지원금 신청
○ 사업 추진 및 사업성과 제고
○ 사업결과 보고 및 시비지원금 정산
Ⅳ. 기타 사항
□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
을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하며,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ㅇ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
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사업 선정 후 임대차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하는 것은 제한함.
□ 사업관리
ㅇ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세부사항은 동사업의 평가관리
기관에서 정한 별도 세부지원지침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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