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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참가지원](진흥회) 2011 상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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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흥회에서는 개별기업의 해외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1년 상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중 하나이며, 사업 주관기관인 KOTRA의 위탁을 받아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글로벌전시포탈 사이트(www.gep.or.kr)를 통해 신청접수 됩니다.

                                                                         - 다        음 -


□ 접수기간 : 2011. 01. 03(월) ~ 01. 05(수) 
               
* 접수기간(2010. 12. 06 ~ 12. 20)이 사이트 시스템 장애로 인해 변경

               * 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는 2011. 01. 05(수)일자 우편소인까지 인정

□ 접수방법 : 글로벌전시포탈 사이트(www.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지원내용 : ①기본부스료(Shell scheme)의 70%와 운송비 합계 또는
                   ②임차료(Space only)의 100%와 운송비 합계로 기업당 600만원 한도 내

□ 지원제한
    ◦ 2011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대상(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으로 선정된 전시회는 신청 불가 
     
      ※ 2011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 리스트는
          공지사항의 첨부2. 파일 참조
      ※ 동 사업에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확인 과정에서 업체가 신청한 전시회가
          2011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대상인 경우 취소 처리 

    ◦ 2006년 이후(2006년 포함)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은 신청 불가

    ◦ 연 1회로 지원 횟수 제한
       - 2011년 상반기 본 사업 선정, 지원업체 하반기 사업 신청 불가

    ◦ 신청한 업체명 이외에 타사(해외 현지법인,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필독 :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고 요망

☞ 2011년 상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하기


[첨부파일 전체 다운받기]
첨부 1. 2011년 상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공고 1부.
첨부 2. 신청불가 전시회 리스트(한글, 엑셀) 1부.
첨부 3. 지원신청 관련 FAQ(자주묻는 질문과 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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