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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최지원](부산광역시) 2010년도 민간주관전시회 개최지원 계획시행공고_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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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지원 계획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지원개요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 및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지원대상 : BEXCO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전시주최자
  ○ 지원기준 : 전시회의 경쟁력, 발전가능성, 전시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90백만원(홍보마케팅비, 전시장치비 등)

 2. 지원 목적
  ○ 신규 전시회의 발굴 및 유망 전시회 육성으로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전시회의 질적 성장 및 컨벤션 업계의 자생력 제고
  ○ 국내 유망․대형 전시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원 대상 선정

 □ 지원대상
  ○ 2010년도 시비 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주관 전시회로 벡스코
     전시장 임대계약(예약 or 배정 승인) 완료된 전시회
     ※ 전시면적 4,418㎡이상, 참가업체 50개 이상
  ○ 일몰제 적용 : 동일 전시회에 최대 3회까지 지원
    ※적용시점 : 2010년부터 지원되는 업체에 적용  
    ※3회 지원 후 우수 전시회에 대해서는 국가 전시회 지원대상
      업체 및 부산시 주최 전시회 참가업체로 추천
  ○ 지원확정 전시회중 중도 포기 전시회는 익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신청 요령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전시주최자로 BEXCO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전시주최자
    ※ 2010년도 시비 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주관전시회 주최자

 2. 신청기한 : 2010. 3.15 ~ 3. 26(우편 및 방문 접수)

 
3. 신청서류
  ① 2010년도 부산지역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1) 2부
  ② 사업계획서(첨부 2) 10부
  ③ 서약서(첨부 3) 2부
  ④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2부
  ⑤ 사업자 등록증 2부
  ⑥ ’10년 전시회 안내 브로셔 2부 (신규개발 전시회는 제외)
  ⑦ 국제인증 전시회 증빙서 2부
  ⑧ 전년도(전회)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참가업체 디렉토리,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첨부 4, 5) 또는 회계법인 확인서 각 2부
      * 비인증 전시회에 한함
  ⑨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10부
      * 파워포인트로 10페이지 이내 작성 흑백으로 출력
  ⑩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CD 1개 

 4. 접수 및 문의처
  ○ 전 화 : 051-888-3854, 팩스 051-888-4039, 담당 박혜숙
  ○ 주 소 : (우611-735) 부산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광역시(국제협력담당관)
  ○ e-mail :
wsphs@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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