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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2025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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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지역 전시 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25년 우수전시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6.

엑스코 대표이사

  

1. 추진목적

 ❏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지역 내외 우수전시회의 발굴·유치·육성을 통해, 지역의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 창출

 ❏ (전시장 활성화) 전시주최자들에게 엑스코(EXCO)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유인(지원금 제공)을 제공하여 전시장 가동률

    제고

 ❏ (시민편익 향상) 트랜디하고 경쟁력있는 전시회 유치로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기회 제공

 

2.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5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5. 2. ~ 2025. 12.

 ❏ 추진기관: 대구광역시

 ❏ 주관기관: 엑스코

 ❏ 추진일정

추진상황에 따른 일정 변경가능

 

3. 지원 대상

 ❏ 2025년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회 (전시면적 3,872) 이상

   ※ 연초 전시장 비수기 전시회 개최 활성화를 위해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당해년도에 개최된 전시회도 심사를 통해 사후 지원 가능

 

4. 자격 제한

 ❏ 2025년 대구시 타부서 예산을 지원받는 전시회

 ❏ 최근 5년 내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허위 보고, 또는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전시주최자 또는 최근 3년 내 전시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전시회

 

5. 선정 분야


6. 지원 금액

 ❏ 전시회별 4천만원 이내

 

7. 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25. 2. 6.() ~ 2. 24.()

   ※ 우편접수의 경우 2. 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 수 처: 엑스코 베뉴마케팅실

  ❍ 주 소: (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서관5층 베뉴마케팅실

  ❍ 담당자: 이강훈 차장(lgh@exco.co.kr, 053-601-5032)

 ❏ 접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붙임1 양식 1)

  ❍ 사업계획서 각 7(한글 또는 워드양식 / 20페이지 이내 / 표지포함)

   ※ 발표용 요약자료 (PPT 양식, 15페이지 이내 / 표지포함)

  ❍ 서약서 1(붙임1 양식 2)

  ❍ 청렴서약서 1(붙임1 양식 3)

  ❍ 2025년도 엑스코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시장사용신청서 사본 1

  ❍ 사업자등록증 1

  ❍ 실적증빙 해당자료(정량평가) 1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

   ※ 상기자료 원본 스캔본 이메일 제출(필수)

 

8.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금 결정

 ❏ 정량평가(40) + 정성평가 (60) + ·감점

  ❍ 70점 이상을 획득한 전시회를 대상으로 타 전시회와의 유사성, 24년 성과평가, 시정수요 등을 고려 지원금 결정

  ❍ 해외업체(바이어) 유치행사를 우선 선정·지원하고, 공모신청 대상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결과발표 : 별도 공고 없이, 지원대상자 개별 안내

 ❏ 평가주체 : 정량평가 ()엑스코 / 정성평가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 : 대구시 및 유관기관 전시전문가 5

 ❏ 평가항목 및 배점


기타사항

 ❍ 지원대상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엑스코 전시장 임대차 계약 미체결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에 따라 예비후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취소·포기, 계약 지연 등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지원


9.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지원금 신청 : 행사 계획을 첨부하여 최소 7일전까지 신청

 ❏ 지원금 신청 서류

  ❍ 지원금 신청 공문 1

  ❍ 행사계획서 1

  ❍ 예산집행계획서 1(붙임2 양식 1)

  ❍ 지원금 수령계좌(대구은행 또는 농협) 사본 1

   ※ 기존 통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 집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사전에 반드시 통장 잔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함

  ❍ 이행(지급)보증보험 1. (사후 지원신청 전시회는 제외)

   ※ 보험내용 : 해당기간 내 사업 불이행 및 사업성과 부진 시 지원금 반환 및 정산 후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 보험료는 지원금 사용 불가(자체부담)

   ※ 보험기간 : 지원금 신청일 ~ 행사 종료 후 8주 까지


 ❏ 지원금 집행항목 및 비율

지원금액의 50% 이상(전시장임차료 제외)은 대구지역 업체 발주의무

 ❏ 지원금 정산 : 행사 종료 후 8주 이내

 ❏ 지원금 정산 제출서류

  ❍ 지원금 정산서류 제출 공문 1

  ❍ 전시회 결과보고서(요약) 1(붙임3 양식 1)

  ❍ 세부결과보고서 1(10페이지 이상 / 표지,목차 제외)

  ❍ 예산집행 실적서 1(붙임3 양식 2)

  ❍ 지원금 수령계좌 거래내역서 1

  ❍ 지원금 집행항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1.

 ❏ 실행계획 대비 규모(부스총면적) 축소, 정산보고 지연 시 반납

  ❍ 지원항목이 아니거나, 당초계획 대비 실적달성이 부진할 경우 지원금 반납

  ❍ 지원금 반납비율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후 임대차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 불가

 ❏ 지원 사업 선정 시 전시주최자는 지원 전시회 개최 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임 : 지원사업 신청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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