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목 | [해외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서 발급안내(중요사업상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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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안내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각 국의 방역지침 변경, 정부 대외협정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상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전에 각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해당 국이 최종 승인하는 출입국절차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관련사항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 www.bt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