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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전시회 방역관리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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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0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_숙박시설 수정.hwp (402.0K) 18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4 09:38:12
-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4.0K) 18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4 09:38:1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전시회 방역관리 협조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7.12~25)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사업자는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방역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붙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전시회 · 박람회 관련 조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 기간에 개최가 예정된 전시회가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본방역수칙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의무화 조치 등 방역지침 준수 등 전시회의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관련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세부사항]
1. 단계별 체계
가. 1단계 : 시설면적 4㎡ 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나. 2,3,4단계 : 시설면적 6㎡ 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2. 주요 세부사항
가. 방역수칙 준수
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라. 마스크 착용
마. 음식섭취 금지
바. 손씻기
아. 밀집도 완화
자. 환기하기
차. 소독하기
3. 추가 방역수칙
가. 공용공간, 부대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나.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 시식공간 이용
다.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라.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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