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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10.21)」중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시회 개최가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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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중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시회 개최가능' 발표

[주요사항 발췌]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5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3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개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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