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10.21)」중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시회 개최가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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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1.일.hwp (425.5K) 20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02 09:58:37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중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시회 개최가능' 발표
[주요사항 발췌]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5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3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개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