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11.17)」중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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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따른 전시회 방역수칙 준수 등 협조 요청.pdf (124.4K) 14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0 11:46:50
- 1. 사회적거리두기_단계별조치.hwp (117.0K) 14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0 11:46:50
- 20111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pdf (143.7K) 14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0 11:46:5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중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발표
[주요사항 발췌]
□ 11월 19일(목)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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