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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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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외6.zip (471.2K) 14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4 16:45:28
- 4. 붙임1 호남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4.zip (508.1K) 13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4 16:45:28
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전시산업 관련 주요사항]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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