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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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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전시산업 관련 주요사항]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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