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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인천관광공사)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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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서류 1.hwp (123.5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4 14:56:24
- [붙임2] 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평가기준 1.hwp (57.0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4 14:56:24
인천관광공사 공고 제2022-77호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공고(2차)
인천광역시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송도컨벤시아 전략전시회 지원·육성을 위하여,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08일
인천관광공사 사장
Ⅰ. 지원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2차)
나.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송도컨벤시아 개최 전시회 3건 내외
1)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브랜드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2) 송도컨벤시아 개최이력이 있고 2022. 3월~2023. 2월 중 전시장 1개홀(4,160㎡) 이상 임대계약 완료 전시회
2. 지원목적
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지원확대를 통한 전시산업 회복 및 수요창출
나. 우수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전략전시회 및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 맞춤형 전시회 개최지원 및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3. 지원기준
가. 평가를 통한 사용규모별 지원금 결정 (3건 내외)
나. 지원항목
* 지원금은 해당항목의 지출에서 공급가액만 인정(V.A.T 불인정)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지원지침’ 추가 안내 예정
Ⅱ. 신청접수
1.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송도컨벤시아 개최 전시회 3건 내외
1)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브랜드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2) 송도컨벤시아 개최이력이 있고 2022. 3월~2023. 2월 중 전시장 1개홀(4,160㎡) 이상 임대계약 완료 전시회
* 사업기간 내 개최되는 전시회만 지원하며 기간 범위 외 전시회는 지원 불가
2.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1 [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참조하여 작성
나.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①지원신청공문 및 ②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다. ⑤사업계획서 및 ⑬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內 신청기관 회사명 기재 불가, 흑백출력 후 10부 제출
2)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5페이지 이내 작성
라.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 대상 제외
3. 지원제한
가. 2022년도 인천광역시 지원금(또는 임대료 감면)을 받는 전시회 또는 본 사업에 총 5회 이상 선정되어 개최된
전시회 신청 불가
나. 임신‧출산‧유아용품 품목 전시, 입주박람회, 판매전*
* 판매전 : 백화점 출장 판매전, 재고 판매전
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추진절차 및 일정
* 세부일정 추후 변동가능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6.08.(수) ~ 6.23.(목)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1) 신청서류 사본은 담당자 이메일로도 필수 송부 요망
다. 접 수 처 :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사업단 전시마케팅팀 박현우 대리
1) 연 락 처 : TEL) 032-210-1023 / Email) phw429@ito.or.kr
2) 주 소 :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신관 4층 운영사무실
Ⅲ. 평가 및 선정
1. 평가방식
가. 정량평가 30% + 정성평가 70%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선정 ※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 업체 탈락
나. 평가위원회 개최
1) 추진방식 : 평가위원회 개최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 방식 변경 가능
2) 심사내용 : 사업계획, 전시회 경쟁력, 주최기관 마케팅 능력 등 심사
3) 발표시간 : 제안사 당 총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다. 평가위원회 구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로 구성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1인 선출
4) 주최자 정보 및 평가 결과 등 보안 유지를 위한 위원 보안각서 징구
5)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6) 정성평가는 위원별 정성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
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라. 합산점수 합계가 동점일 때 정량평가 항목 중 개최면적, 임대일수, 개최실적, 경영상태 순으로 순위 선정
1) 예) A업체 : 합산점수 : 80점, 개최면적 : 10점, 임대일수 : 5점
B업체 : 합산점수 : 80점, 개최면적 : 5점, 임대일수 : 10점
⇒ 합산점수가 동점일 때, 개최면적의 점수가 더 높은, A업체의 순위가 높음
2. 평가항목
가. 송도컨벤시아 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최자 및 전시회에 다양한 가점 적용
나. 상세 기준은 붙임 2 [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평가기준] 참고
Ⅳ.기타 유의사항
1. 지원금 지급 및 사업관리
가.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추진절차
1) 지원금 신청 후 1차 지원금(선금 50%) 지급. 사후 평가 후 2차 지원금(잔금) 지급
2)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를 개설·관리하며, 지원금 외 입출금 불가
나. 지원금 지급조건
1) 행사 홍보물에‘인천경제자유구역청’및‘인천관광공사’후원 로고 삽입
다. 지원금 정산서류
1)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보고, 정산서류 등 제출 필수
라. 지원금 정산 완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비 전용통장 해지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 이자반납 공문 1부 및 통장사본 전체내역 제출
2. 지원금 축소
가. 전시면적 축소 시 : 전시 1개홀 축소 당 지원금 20% 반납
나. 개최 취소 시 : 지원금 전액 회수
※ 단, 0.5개홀 축소 시 지원금의 10% 반납
예) 1개홀 계약 후 0.5개홀 취소 시 : 지원금의 10% 반납
3개홀 계약 후 1.5개홀 취소 시 : 지원금의 30% 반납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평가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다.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 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 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
라. 제출서류 추가 및 보완 등 평가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
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 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4. 문의처
가. 지원사업 관련 문의
1)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사업단 전시마케팅팀 박현우 대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6-1) 송도컨벤시아 4층. 032-210-1023]
붙 임 1. 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서류 1식
2. 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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