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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엑스코) 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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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직원 채용공고


새로운 트렌드와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 엑스코가 전시컨벤션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24.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및 가점합격 적용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41조의3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가점 및 가점합격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부여(증빙자료 제출)

  ⦁ 자격증 가점기준에 해당한 자 필기시험 만점의 3%(비서2) / 만점의 5%(비서1) 가점부여(. 자격증 유효기간이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외국어 공인어학성적(가점기준) 취득자는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만 유효)

  ⦁ 우대사항 각 항목별 중복 인정(. 외국어 공인어학성적과 자격증을 중복 보유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2. 근무조건


3. 전형절차

 가. 지원접수

    1) 접수기간 : 2022. 5. 25() ~ 6. 3() 17:00

    2)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지원 (https://exco.incruit.com)

    3) 보수, 대우 및 채용전형 등에 대한 문의 : 엑스코 인사총무파트 Tel. 053-601-5021 

       (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나.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상기일정은 시험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과정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신체조건(사진포함) 등 불합리한 차별

     (응시자격요건 관련 항목 제외)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발언 하여서는 안 됨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당사양식) 1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당사양식)

  ⦁ 기타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어학성적 등 서류접수시 작성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면접대상자에 한해 면접전형 시 경력증명서와 어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증은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에 따름

 나. 입사지원서 작성시 기재착오, 내용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

 다.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판명된 경우, 채용결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및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마. 신규 채용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

     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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