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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관광공사] 2018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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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서식180829.hwp (96.5K) 10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9 00:00:00
인천관광공사 공고 제 2018 - 117호
2018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동북아 중심도시,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역전시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8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관광공사 사장
Ⅰ. 지원개요
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추가모집)
○ 지원대상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8. 9. ~ 2019. 2. 기간중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주관 기관
ㅁ 지원목적
○ 경쟁력 있는 전시회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 우수 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ㅁ 지원대상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8. 9. ~ 2019. 2. 기간중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 주관 기관
* 정부, 지자체, 단체(법인, 일반단체), PEO(주최ㆍ주관기업) 해당 / 개인 지원불가
○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시장 1개홀 이상의 전시회로, 전시장 임대계약이 완료된 전시회
* 신청 임대면적 축소변경 불가(변경시 지원취소)
ㅁ 지원기준
구 분 |
전시장 2홀 규모 미만 계약 |
전시장 2홀 규모 이상 계약 |
비고 |
지원요건
|
4,208㎡이상 8,416㎡ 미만 |
8,416㎡ 이상 |
|
지원금액 |
5천만원 이내 |
7천만원 이내 |
|
비 고 |
- 선정 순위별 차등 지원 -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지원금액 조절 가능 |
ㅁ 지원금 활용가능 항목 및 범위
지 원 항 목 |
지 원 범 위 |
세 부 내 용 |
임차료 |
소요비용의 50% 이내 |
- 전시장 및 회의실 임차료 |
국내ㆍ외 홍보비 |
소요비용의 100% 이내 |
- 언론매체광고, 홍보부스 참가비, 인쇄홍보자료 제작, 광고물 제작, 인터넷 홍보 등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
소요비용의 100%이내 |
- 항공비 및 숙박지원비, 통역요원 인건비 등 |
※ 지원금은 해당항목의 지출에서 V.A.T 제외한 금액만 인정 - 국내ㆍ외 홍보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Ⅱ. 신청접수
ㅁ 신청자격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8. 9. ~ 2019. 2.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 주관 기관
* 정부, 지자체, 단체(법인, 일반단체), PEO(주최ㆍ주관기업) 해당 / 개인 지원불가
○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시장 1개홀 이상의 전시회로, 전시장 임대계약이 완료된 전시회
* 신청 임대면적 축소변경 불가(변경시 지원취소)
ㅁ 신청제한
○ 해당 예산년도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받는 전시회
○ 임신ㆍ출산ㆍ유아용품 관련 아이템 전시회
○ 1년 이내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지원금 교부받은 후, 개최 포기를 한 경력이 있는 전시주최사업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ㅁ 신청기한
○ 신청기간 : 2017. 8. 29.(수) ~ 9. 19.(수), 3주간
ㅁ 신청서류
< 신청서류 > * 붙임 2. 신청서류(서식) 참조 ①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금 신청서 [별첨#1] 1부 ② 사업계획서 [별첨#2] 10부 (흑백출력 必) ③ 예산집행계획서 [별첨#3] 1부 ④ 서약서 [별첨#4] 1부 ⑤ 전시장 임차계약서(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⑧ 전년도 개최결과 관련 서류 1식 (신규전시회 제외) - 전년도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참가업체 디렉토리 각 1부 -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별첨#5 or 6] 1부 ⑨ 국제 인증전시회 증빙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1부 (해당 시) ⑩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10부 (흑백출력 必) ⑪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USB 1개 |
ㅁ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용지크기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5페이지 이내 작성, 흑백출력 후 제출
ㅁ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단 전시팀 설경호 대리
- 주 소 :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 연 락 처 : TEL) 032-210-1022 / Fax) 032-210-1005
- E - mail : kevin@into.or.kr
Ⅲ. 심사 및 선정
ㅁ 심사원칙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고,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公社의 서류심사(20%)와 평가위원회 종합심사(80%)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선정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하 업체 탈락)
ㅁ 심사절차 및 방법
1단계 |
|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접수공고 및 지원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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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29~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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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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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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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1차) * 公社 평가시행 |
|
2018.9.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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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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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종합심사(2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시행 |
|
2018.9.27.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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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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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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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및 발표 |
|
2018.9.28. (예정) |
* 세부일정 추후 변동가능
○ 1차 서류심사(20점)
○ 일 정 : 2018. 9. 20.(목) ~ 9. 21.(금)
○ 심사방법 : 公社 진행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양적 평가 실시
구분 |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심 사 (20점)
|
전시회 개최 경험 |
10건 이상(4) / 5건 이상(2) / 5건 미만(1) |
4 |
주최기관형태 |
정부ㆍ지자체 출연기관(3) / 유관단체ㆍ전문 PEO(2) / 기타(1) |
3 |
|
전시회규모 |
350부스 이상(6) / 300부스 이상(4) / 200부스 이상(2) |
6 |
|
관람객 유치계획 |
15,000명 이상(3) / 10,000명 이상(2) / 5,000명 이상(1) |
3 |
|
해외참가업체 유치계획 |
업체 유치목표의 10% 이상(2) / 5% 이상(1) |
2 |
|
해외바이어 유치계획 |
200명 이상(2) / 100명 이상(1) |
2 |
|
가 점 (최대 10점) |
인증여부 |
전시산업진흥회, UFI등 전시회 국내ㆍ외 인증여부 |
+5 |
지역업체 |
신청사 인천시 소재여부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5 |
○ 2차 종합심사(80점)
○ 일정(예정) : 2018. 9. 27.(목)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장소 추후공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진행
-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로 심사위원 5명 내외 구성
- 전시회당 20분 배정(발표 10분, 질의ㆍ응답 10분)하여 Presentation
- 서류와 Presentation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구분 |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종 합 심 사 (80점) |
유치목표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 마케팅 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 적정부스가격, 단체 마케팅 가능 조직(협력기관), 업체유치 인력구성의 적정성, Promotion계획 ○ 유치대상 업체 및 바이어 DB구축정도 (연관성,분야, 정확성) ○ 업계대표 기업유치 및 월별 부스유치계획 적정성 |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업체, 부스, 관람객, 바이어 유치 규모정도 ○ 시장조사(유사전시회, 관련산업규모, 수출입동향, 유통경로 등) ○ 부대행사 종류 및 전시회 성공에 미치는 영향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 전시회의 발전 전망 및 향후 자생력 정도 등 |
20 |
|
지역경제 파급효과 |
○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 전시회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 발전전망 등 ○ 지역업체(종사자) 참가 등 호응도 유발 정도 |
15 |
|
전시회 경쟁력 |
○ 국내외 유사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전시주최자의 참가 업체 제공 혜택 ○ 타 전시회와의 차별화된 전략 |
10 |
|
주최기관의 신뢰성 |
○ 인지도 및 사업조직(공동주관기관 등) ○ 국내외 주요 전시 주최/주관 경험 |
10 |
|
지원필요성 |
○ 산업발전 기여도, 기업 판로 확대 등 |
5 |
Ⅳ. 기타 유의사항
ㅁ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 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
○ 제출서류 추가 및 보완 등 심사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ㅁ 지원대상 업체선정 후 사업관리
○ 지원대상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절차
①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公社 → 업체)
② 지원신청서류 (선급금 신청서·이행보증보험 등) 제출 (업체 → 公社) ③ 1차 지원금(선금 50%) 지급 (公社 → 업체) ④ 전시회 개최 및 현장점검 (公社) ⑤ 최종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업체 → 公社) ⑥ 사후 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 (필요시 Penalty 적용 차등 지급) ⑦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公社 → 경제청) |
ㅁ 지원금 패널티 규정
○ 업체에서 旣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실 참가부스 기준) 미달시 Penalty 부여
- 실 참가부스 기준이며,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은 미포함
달 성 율 |
80% 미만 달성 시 |
60% 미만 달성 시 |
50% 미만 달성 시 |
지원금 삭감(반납)액 |
지원금액의 20% |
지원금액의 50% |
지원금액의 100% |
ㅁ 기타문의
○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처 전시팀 설경호 대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6-1) 송도컨벤시아 3층. 032-210-1022]
* 별 첨 : 신청서류(서식)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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