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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O] 2016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신규지원전시회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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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신규지원전시회 선정 공고

창원컨벤션센터 관리팀                                            2016. 05. 17(화)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지원전시회를 발굴/육성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주관사 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신청) 분야 : 지역특화산업 관련 전시회(1∼2개)

   ※ 지역특화 분류기준 : 경상남도, 창원시 전략산업분야에 부합하는 전시회로서

      기계, 해양, 항공, 소재부품, 인터넷융합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2. 개최시기 : 2016년 11월 28일 ∼ 12월 4일 중

 

3. 지원내용

지원금액

1실 규모

2실 규모

지원항목

개최규모

(부대부스 제외)

150부스 이상

350부스 이상

장소사용료, 홍보비 등

지원액

0.75억원∼1.2억원

1.5억원∼2.4억원

 ※ 세부 지원항목은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지원 지침에 따름

 

4. 신청자격

  1) 최근 3년간 전시회를 직접 주관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전시업체

  2) 2016년도 CECO 전시장 내에서 개최 가능한 전시회

  3) 상기의 지역특화산업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전시회

  4) 정부 또는 경상남도/창원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전시회

  

5. 심사 및 선정방법

  1)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30점, 종합심사(PT심사) 70점으로 심사

  2) 서류 및 종합심사를 통해 최고점수 순으로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

  3) 선정된 주관사는 개별 통지 예정

 

6. 세부일정

주요내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및 접수

2016.05.17(화) ~ 05.31(화) 17시, 15일간

② 종합(PT)심사(장소 : CECO)

6월 초 예정, 별도통보

③ 선정/개별통보

6월 중

 

7. 신청/접수 서류

  1) 신청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2)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첨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참조]

  3) 사업계획서 PT 발표자료 파일 1개(PPT)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4) 사업계획서 출력자료 12부(사업계획서 6부, PT발표자료 6부), CD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7)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또는 컨소시엄 구성 관련 상호 간의 공문

    (경남지역 소재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시만 해당)

  8) 전회 전시회 인증서 사본 1부(인증받은 경우에만 제출)

  9) 서약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 상기 신청/접수 서류는 우편 및 방문으로만 접수하며‘4)사업계획서 출력자료

    12부’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 바랍니다.

8. 접수 및 문의처

  1) 접수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사업단 제출

  2) 문의처 : 창원컨벤션센터 관리팀 황진호 차장(055-212-1025)

 

9. 기타 참고 내용

  1) 신청/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세부일정은 창원컨벤션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3) 아래의 행사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전시회 및 대행전시회

  4) 심사 점수는 서류심사 30점, 종합심사 70점 , 가점 최대 8점입니다.

  5)심사 점수의 가점은 지역소재업체* 5점, 인증전시회(지역특화만 해당) 3점입니다.

     *지역소재업체 : 경상남도 본점(주된 사무소) 기준

  6) 타 지역 주관사가 지역소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 5점이 인정

     됩니다. (단, 지역소재업체 업무분담비율이 50%이상의 경우만 가점 5점 인정)

  7) 종합심사 시간은 20분입니다.(발표 : 10분, 질의응답 : 10분)

  8) 종합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관이 제안한 목표(행사 규모)가 15%를 초과하여 미달하는 경우 또 당초

     계획대비 자부담 감소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목표대비 실적이 15%미만일 경우 비율에 따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될 수 있습니다.

 11) 당초 계획 대비 자부담이 감소할 경우 감소 비율만큼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1. 선정기준표 1부

                       :   2.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3.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1부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각 1부

                             5. 업무처리지침 [별표 1, 2]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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