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ㆍ유관기관 소식

알림마당

회원사ㆍ유관기관 소식

제목

[공고](UECO)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본문

첨부파일

()울산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4 058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유에코(UECO)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지원을 통해 해당 전시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전시회를 육성하여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 전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2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추진개요

사 업 명 :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추진목적

- 유에코(UECO) 개최 (신규)전시회 지원을 통한 해당 전시회 경쟁력 확보

- 안정적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 전시회 육성 및 관련 산업 동반 성장

- 우수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전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2024년 유에코(UECO) 전시장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신청 접수된 전시회

2024. 1~ 12유에코(UECO)에서 개최되는 전시회(기개최 전시회 포함)

- 유에코(UECO) 전시장 1개홀(3,888m2) 규모 이상 국내 전시회

지원유형

신규 전시회는 기존에 유에코(UECO)에서 개최하지 않은 주제의 전시회 또는 주최자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지원규모 : 300백만원(최대 10개 전시회,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금액 :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상대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 차등지원

지원금 집행범위

지원금은 울산광역시 관내 업체 소비를 원칙으로 함. (타 시도 업체 집행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 및 접수

신청개요

신청안내 :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우편접수(모든 신청서류 원본 스캔본 메일 제출 )

신청기간 : 2024322() ~ 2024412(), 17:00

2024412() 17시까지 제출 및 접수 분에 한해서만 인정.

신청서류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처 : 449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유에코(UECO·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시설운영팀

문 의 처 : ()울산문화관광재단 시설운영팀 전찬홍 담당(과장)

- 전화 : 052-255-1865

- 이메일 : plan@uctf.or.kr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 상의 기재 착오, 기재 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신청자) 책임임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신청기관(신청자)적극 협조해야 하며, 종합심사(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기관(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했거나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이후부터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울산광역시 후원명칭 사용규정(훈령 제324)에 따라 울산광역시 후원명칭사용은 불가함

- 유에코(UECO·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단순 행사장소 표기로만 사용 가능

-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명칭 및 로고 사용 불가

 


3. 심사 및 선정

추진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심사(재단, 정량평가) 종합심사(심사위원회, 정성평가) 결과발표(선정 전시회) 지원사업 실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심사방법

심사방법 : 접수된 서류의 정량평가(1), 심사위원회 정성평가(2)

채점방법 : 정량평가(30)와 정성평가(70)에 가점을 합산

정성평가는 최고·최저점수는 제외, 합산 기준 최소기준(60) 미달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심사위원회 운영 (‘24. 4. 18. 예정)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업계, 유관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심사결과발표

결과발표는 별도 공고 없이 지원대상 개별통보(`24. 4. 26. 예정)


4. 전시회 종료 후 사업관리

지원절차

전시현장실사 결과보고서 검토지원금교부 통보 지원금 교부

기개최 전시회 실사의 경우, 임대차계약 및 정량적 결과보고서로 대체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요청 증빙서류)

제출서류 : 선정대상자 별도 안내(지정양식 별도 송부)

제출기한 : 전시회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방법 : 우편접수(모든 신청서류 원본 스캔본 메일 제출 )

회계마감에 따라 2024.12.13.()까지 결과보고 및 정산자료 제출 필수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함.

지원금 교부

교부시기 : 전시회 개최, 지원금 정산

결과보고서 및 요구서류 제출 검토 후 교부 알림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교부방법 : 지원항목 및 금액 확인 후 신청기관(신청자)으로 지급

지원금의 신청 및 집행은 해당 선정 사업에 한함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교부신청 금액의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필요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 협의 필수

 

결과보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및 색인하여 제출 요망)

모든 결과보고서류 원본 스캔본 제출 (메일 또는 USB)



기타사항

당초 계획(해당 공고 지원사업 제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제 개최실적이 미달하거나 결과보고서 내 과다계상 작성,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 축소지급 및 지급취소 또는 반환 조치함

행사 현장점검 실시

-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전시회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보완 포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금을 자신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장치 등의 비용으로 사용 금지

 

별첨 :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류 1.


AKEI 주관행사 유관기관 패밀리사이트
(우: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2(잠실동 175-9)
잠실현대빌딩 9층
Tel: 02-574-2024. Fax: 02-574-2696

AKEI소개
개인정보 처리방침
찾아오시는 길
주한외국공관초청설명회 AKEI 포럼 및 전시산업인의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시장 온라인 등록시스템 전시UP 전시산업 구인구직 전시회 정보포털 쇼알라 GEP글로벌전시포털 전시장안전관리교육시스템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 한국전시디자인연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