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 전시장 지정등록업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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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지정등록업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유의사항
- 개인정보 기재 시 홈페이지 게재 불가
- 전화번호: 사무실 번호 기재(휴대폰 번호 기재 지양)
- 이메일: 이메일 도메인이 회사 주소이거나, 담당자의 개인 이메일이 아닌 이메일 사용
예시) coex.man@coex.co.kr / cs_coe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