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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지역특화전시회 하반기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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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0

 

전시산업발전법 제17, 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5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지역특화전시회 하반기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7.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비수도권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발전

  ㅇ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참관객 유입 확대 및 소비 진작 지원으로 지역 전시회 체류 가치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ㅇ 25년 하반기(7~12) 비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 융합전시회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제외한 지역


 □ 지원유형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신청요건


  ㅇ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형 중 성장단계 상 상위 유형으로 신청 가능,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 성장단계 : 지역신규무역 → ② 지역유망→ ① 지역글로벌톱

 

                                         <유형별 세부 신청요건>

 * 계획 기준으로 데이터 심사하며 인증 전시회의 경우 가점 부여

**[붙임1] 가점 항목 참조


 □ 지원내용

  ㅇ 판촉지원비, 투자 연계비, 산업문화체험비 등 소비 유도 항목 지원

 

 *건당 지원수준은 예산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음

**모든 지원 유형은 단년도 지원임

 


2. 신청 및 선정

 

 □ 사업 추진 절차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오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붙임1]~[붙임8] 참조


  ㅇ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심사 분야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 2025715()2025730(), 18:00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김정은 과장

                      (T. 02-574-2021 / eun@akei.or.kr)

 


3.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규모


  ㅇ 조정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 전시회 대형화를 위해 합동·통합하는 전시회에 대해서는 글로벌톱 전시회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국고보조금 사용


  ㅇ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7]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공지


  ㅇ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국내외바이어 및 참가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 결과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지원금 교부


  ㅇ 전시회 개최 전 1차 교부(70%) + 개최 후 2차 교부(30%)


 □ 국고보조금 반납


  ㅇ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계획 대비 감소한 면적비율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

 

                                    < 전시면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률 >

 

  ㅇ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신청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중 1라도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ㅇ 전시회 유치목표(바이어 수, 총 참가업체 수) 중 하나라도 미달한 경우

    -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률을 반영하여 반납


                                < 유치목표 미달성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 기타 사항

  ㅇ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당해 전시회의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위해 전시회 인증을 신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ㅇ (평가)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자동 평가대상이 됨


  ㅇ (대상) 인증데이터 기준 참가업체 재참가율과 해외바이어 유치실적 성장도 모두가 최근 3년 이내 성장이 정체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

        될 수 있음

 

                                     <전시회 성장도 판단 기준>

재참가율은 [붙임3] 계산식을 활용하여 산정, 전시회 지원 배제는 ’28년 선정 공고부터 적용 예정(’25~’27 인증데이터 기준 판단)



  ㅇ (가점)* 일자리 창출효과(1), 사회적 기업(1), 전시회 인증(1), 지역 소재 협력업체 참여(1), 전시산업 전문 자격증

      소지(1), 전시 전문 교육 수강(2), 전시부스 권고 단가 활용(2)

       * [붙임 1] 가점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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