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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송도컨벤시아)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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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공고 제2021-199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송도컨벤시아 전략전시회 지원·육성을 위하여,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3

 

인천관광공사 사장

 

1. 지원개요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송도컨벤시아 개최 전시회 10건 내외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브랜드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송도컨벤시아 개최이력이 있고 2022. 3~2023. 2월 중 전시장 1개홀(4,160) 이상 임대계약 완료 전시회

 

  나. 지원목적

    1)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지원확대를 통한 전시산업 회복 및 수요창출

    2) 우수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전략전시회 및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 맞춤형 전시회 개최지원 및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다. 지원기준

    1) 평가를 통한 사용규모별 지원금 결정 (10건 내외)


  라. 지원항목


  * 지원금은 해당항목의 지출에서 공급가액만 인정(V.A.T 불인정)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지원지침추가 안내 예정

 

2. 신청접수

  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송도컨벤시아 개최 전시회 10건 내외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브랜드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송도컨벤시아 개최이력이 있고 2022. 3~2023. 2월 중 전시장 1개홀(4,160) 이상 임대계약 완료 전시회

          * 사업기간 내 개최되는 전시회만 지원하며 기간 범위 외 전시회는 지원 불가


  나.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1[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참조하여작성

    2)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공문 및 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3)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회사명 기재 불가, 흑백출력 후 10부 제출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5페이지 이내 작성

    4)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 대상 제외 


  다. 지원제한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지원금(또는 임대료 감면)을 받는 전시회 또는 본 사업에 총 5회 이상 선정되어 개최된 전시회 신청 불가

    2) 임신출산유아용품 품목 전시, 입주박람회, 판매전*

        * 판매전 : 백화점 출장 판매전, 재고 판매전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추진절차 및 일정

   * 세부일정 추후 변동가능

 

  마.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2. 1.3.() ~ 1.19.()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사본은 담당자 이메일로도 필수 송부 요망

    1) 접 수 처 :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사업단 전시마케팅팀 박현우 대리

      - 연 락 처 : TEL) 032-210-1023 / Email) phw429@ito.or.kr

      - 주 소 :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신관 4층 운영사무실


3. 평가 및 선정

  가. 평가방식

    1) 정량평가 30% + 정성평가 70%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선정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 업체 탈락

 


  나. 평가위원회 개최

      - 추진방식 : 평가위원회 개최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 방식 변경 가능

      - 심사내용 : 사업계획, 전시회 경쟁력, 주최기관 마케팅 능력 등 심사

      - 발표시간 : 제안사 당 총 20(발표 10, 질의응답 10분 내외)


  다. 평가위원회 구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1인 선출

      - 주최자 정보 및 평가 결과 등 보안 유지를 위한 위원 보안각서 징구

      -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정성평가는 위원별 정성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1) 합산점수 합계가 동점일 때 정량평가 항목 중 개최면적, 임대일수, 개최실적, 경영상태 순으로 순위 선정

      - ) A업체 : 합산점수 : 80, 개최면적 : 10, 임대일수 : 5

              B업체 합산점수 : 80개최면적 : 5임대일수 : 10

               ⇒ 합산점수가 동점일 때, 개최면적의 점수가 더 높은, A업체의 순위가 높음


  라. 평가항목

    1) 송도컨벤시아 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최자 및 전시회에 다양한 가점 적용

    2) 상세 기준은 붙임 2 [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평가기준] 참고


4.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금 지급 및 사업관리

    1)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추진절차

      - 지원금 신청 후 1차 지원금(선금 50%) 지급. 사후 평가 후 2차 지원금(잔금) 지급

      -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를 개설·관리하며, 지원금 외 입출금 불가 

 

    2) 지원금 지급조건

      - 행사 홍보물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관광공사후원 로고 삽입

    3) 지원금 정산서류

      -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보고, 정산서류 등 제출 필수 

 

    4) 지원금 정산 완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비 전용통장 해지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이자반납 공문 1부 및 통장사본 전체내역 제출

 

  나. 지원금 축소

    1) 전시면적 축소 시 : 전시 1개홀 축소 당 지원금 20% 반납 

    2) 개최 취소 시 : 지원금 전액 회수

  ※ , 0.5개홀 축소 시 지원금의 10% 반납

      예) 1개홀 계약 후 0.5개홀 취소 시 : 지원금의 10% 반납

           3개홀 계약 후 1.5개홀 취소 시 : 지원금의 30% 반납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평가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3)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 상의 기재착오, 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 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

    4) 제출서류 추가 및 보완 등 평가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

    5)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 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문의처

    1)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사업단 전시마케팅팀 박현우 대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6-1) 송도컨벤시아 4. 032-210-1023]


* 붙 임  1. 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서류 1

           2. 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평가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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