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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창원컨벤션센터) 코로나19『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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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공고 제2020 1196

 

코로나19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추가공고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전시·

   ​컨벤션등 MICE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624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MICE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도내 등록된 MICE 업체중 아래 업종해당

  ○ 국제회의기획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업

     ※ 신청대상 업종 중 2개 이상 중복 업체는 1개 업종으로만 신청

     ※ 제외대상 회의 및 전시시설, 켄벤션센터, 교육기관, 여행사, 항공사, 대기업, 국공립시설, 호텔 등

3. 신청기간 : '20. 6. 24.() ~ 7. 3.() 10일간

4. 지원규모 : 40개사 정도(업체당 5백만원 한도)

5.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120), 도비40%, 시군비60%

6. 지원내용

  ○ 속가능·사회재난 위기대응 MICE기획 및 운영 관련 콘텐츠 개발비

     - 경남특화MICE행사 기획,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개발, 친환경 MICE프로그램

        기획 등

  ○ 생활속거리두기 MICE를 위한 방역 관련 비용(안전지킴이 포함)

     - 열화상카메라렌탈, 방역소독, 방역물품 비용(마스크, 손소독제, 안면가드, 비접촉체온계

        ) 참관객QR시스템 구축비용 등

  ○ 기타 MICE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및 홍보물제작, 앱 및 웹(홈페이지)개발, 홍보마케팅을 위한 관련

        회의·설명회·시연·F&B·대관비용 등

  ○ 노후 마이스 행사 설치기자재 유지보수 관련 비용

     - 장시간 행사 미개최로 수리·수선이 필요한 설치 기자재 보수비용

       ※ (사용불가 항목) 시설비 등 업체의 자본적경비, 상근직원인건비(안전지킴제외),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 총회·임원회의 등 소요경, 부가세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

7.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8. 선정기준 : 위 신청대상 중 주된 업종이 마이스 관련으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최근 2년간(2018~2019) 평균매출액 35억원(부가세별도) 이하,

     - 최근 2년간(2018~2019) 도내에서 개최된 마이스 관련 실적 3건 이상

     - 20201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2인 이상

       ※ 주된 업종이 마이스관련 업체가 아닐 경우 지원배제

9. 접 수 처

     -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연구원 3층 경상남도청 관광진흥과

                MICE축제담당(055-211-4623)

     - (e메일) gksk0906@korea.kr

10.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접수('20. 7. 3.() 18:00 도착분까지)

11.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1

  ○ 2018~2019MICE 실적증명서 1(붙임 서식)

  ○ 사업계획서(2페이지 이내) 1

      ※ 행사개최 및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증빙자료(용역 및 행사 계약서 사본, 발주처확인서, 관련 공문 등)

          ​선택하여 제출

      ※ 행사 미개최 사업계획의 경우 사업계획서만 제출

  ○ 20201월 기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1

  ○ 2018~2019년 재무제표증명원(없는 경우 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사업장현황신고서) 1

  ○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 서식)

12. 지원방법

  ○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업체

     - 선정업체 개별 통보(7월중, 시군 및 선정업체)

  ○ 지원기간 : '20. 7. 13.() ~ 11. 30.()

     - ·군별 추경예산 확보 후 집행가능하며, 시군별 예산확보시기에 따라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가능

  ○ 지원대상 제출서류 및 제출기관(지원대상 선정업체에 한함)

     -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비 신청서 1

     - 통장사본

     - 지출증빙자료(지출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자료, 영수증, 기획서 및 개발 성과물 등)

     - 제출기관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 사업비 지급 : 공고일 이후 지원내용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서 검토 후 지급

 

 

[붙임 1]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신청서 1.

[붙임 2] 사업계획서 1.

[붙임 3] 실적증명서 1.

[붙임 4] 서약서 1.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붙임 6]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사업비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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