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진흥회) 2020년 친환경 전시디자인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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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제출서류 양식.hwp (25.5K) 18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26 10:18:30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공고 제2020-006호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진흥을 위한 “2020년 친환경 전시디자인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6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외 전시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ㅇ 구성원의 대부분이 소기업인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업계의 친환경 상품화를 지원하여
업계 발전, 수입제품 대체 및 수출 증대 도모
□ 기대효과
ㅇ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 업계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ㅇ 전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수출 가능성 모색
□ 사업내용
ㅇ 참여대상 : 전시장 온라인등록업체 등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업체
ㅇ 지원내용 : 상품화비용 및 홍보 지원
ㅇ 과제유형 : 전시디자인설치 부문(체결기술, 부스시스템 등), 전시서비스 부문(가구, 집기,
비품 등 전시기자재)
Ⅱ. 지원내용
□ 예산규모 및 기간
ㅇ 예산규모 : 총 70백만원
* 2019년도 사업의 경우, 1개사 당 지원금 20백만원을 교부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교부하였으며, 금년도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기간 : 2020년 12월 까지
* 최종평가 및 성과발표회는 2021년 1월 개최 예정
□ 국고보조금 지원 조건
ㅇ 사업비 중 국고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국고보조금 사용가능 항목
Ⅲ. 지원분야
□ 과제유형
Ⅳ. 신청자격
□ 전시장 온라인등록업체 등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또는 전시서비스사업자
□ 제외대상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었거나 참여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첨부파일 참조
ㅇ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고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ㅇ 공고일 기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공고일 기준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공고일 기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공고일 기준 최근 결산이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ㅇ 외부감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그밖에 지원자격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Ⅴ. 신청 및 심사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선정 시 중간보고 및 평가(9월), 현장점검(10월), 최종보고 및 평가(12월) 진행
- 성과발표회는 익년 1월 중 예정
Ⅵ.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접수
ㅇ 제출기간 : ~ 7.16(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출처
ㅇ 제출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design@akei.or.kr, 02-574-2049)
Ⅶ. 기타사항
□ 과제수행지침
ㅇ 사업비의 부정사용이 발생하거나 과제수행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향후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등 가능
ㅇ 과제수행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준용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하며, 점검 및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 조사 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와 동행 가능
□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ㅇ 유형적 성과물(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 참여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ㅇ 무형적 성과물(지적재산권, 복사의 저작권 등) : 개별 성과물은 개발한 참여기업의 단독 소유이며, 다만 복수의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당사자간 협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로 함
※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근거로 성과물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특허 등 지적재산권 성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포기시 권리 소멸전에 통보 의무화
□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T.02-574-2049, design@akei.or.kr)
ㅇ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T.02-6000-3080, kedain@ymail.com)
ㅇ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T.02-3453-8615, anwls2000@kespa.org)
[붙임] 1. ’15 ~ ’19년도 지원과제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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