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수원메쎄) 지정협력업체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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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신청서.hwp (35.5K) 13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7 10:29:44
- 업종별 표준 보증금액.hwp (54.0K) 13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7 10:29:44
다음과 같이 수원메쎄 「2020년 지정협력업체」를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추진일정
○ 등록 공고 : 2020. 2. 10.(월) ~ 2. 28.(금) (수원메쎄 홈페이지)
○ 등록 신청 : 2020. 2. 10.(월) ~ 2. 28.(금)
○ 등록 방법 : 이메일접수 ex@suwonmesse.com ※전화접수 불가
○ 서류 검토 : 2020. 3. 2.(월) ~ 3. 6.(금)
○ 서류 승인 : 2020. 3. 9.(월) ~ 3. 11.(수)
○ 전시장 온라인 안전관리 교육 : 2020. 3. 16.(월) ∼ 3. 27.(금) (전시산업진흥회)
○ 등록업체 선정 결과공지 : 2020. 3. 31.(화)
○ 보증보험료 납부 및 증권제출 : 2020. 4. 1.(수) ~ 4. 10.(금) ※별첨 2 참고
○ 계약 체결 : 2020. 4. 13.(월) ~ 4. 22.(수)
○ 지정 기간 : 2020. 7. 1.(수) ~ 12. 31.(목)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별첨)
○ 사업자등록증 1부
○ 관련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1부(세무사,국세청발행)
- 개인사업자 (19. 1. 1. ~ 19. 12. 31.) 1년
- 법인사업자 (19. 1. 1. ~ 19. 12. 31.) 1년
○ 보증보험증권 ※개별
○ 업종별 제출서류
□ 공통사항
○ 타 전시·컨벤션 시설 지정협력업체로서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되었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출입
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 매출실적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법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압류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 유의사항
- 기한 미 준수 시 등록 불가
- 등록과 관련된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 발견 시, 등록 취소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 등록 시, 업종별로 별도 서류 제출
- 2021년 전시장 등록업체 신청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 문의처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 2층 24호 (임시사무실)
○ 연락처
- Tel: 031.304.9300 / Dir: 031.304.9302 / Fax: 031.304.9303
- e-mail: ex@suwonmesse.com
[첨부] 1. 등록신청서 1부
2. 업종별 표준 보증금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