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코트라) 2020년도 해외전시회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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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_공고문 및 제출서류.zip (1.1M) 17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3 15:33:19
2020년도 해외전시회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해외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및 마케팅비용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촉진 및 수출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 목 적 : 해외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및 마케팅비용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촉진 및 수출 증대
□ 모집 규모 : 1,800여개사
□ 지원 대상 :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단, 중견기업은 총 선발규모의 5% 범위 내로 제한
* 판촉전, 개인 미술전, 패션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선정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에 최대 500만원 한도
○ 사후정산, 실비지원 방식의 500만원 정액보조
○ 전시회 직접비용, 전시회 주최사 제공 마케팅서비스 비용,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 지원
* 항공임 및 현지 체재비, 통역비, 전시참가 취소수수료 등 일부항목 제외
□ 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평가위원회 심사
□ 추진 일정
○ 2019.12.30(월) 09:00시 부터 : 참여기업 모집시작
○ 2020. 1.31(금) 24:00시 까지 : 사업신청 마감
○ 2020. 2.28(금) 18:00시 기준 : 선정기업 발표
○ 2020. 3. 2.(월) 부터 : 개별적으로 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 정산요청
2.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전시회 : 2020. 1. 1 ~ 2020.12.31(1년간) 기간 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지원 내용 : 사업 선정기업 당 1개의 전시회, 500만원 한도 내 지원
(사후정산, 실비지원 방식의 지원금 정액보조)
※ 지원가능/제외 항목 상세내역은 유첨의 공고문 참고
3. 지원(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 사업신청 불가 대상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다른 사업으로 동일한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 등의 중복 수혜기업
○ 관련법상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9.12.30(월) 09:00시 ~ 2020. 1.31(금) 24:00시까지
□ 신청방법 : 글로벌전시포털 (www.gep.or.kr) 에서 서류등록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보완 가능
* 사업신청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는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수정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류 목록 : 유첨의 공고문 참고
5.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종합점수 순으로 선발
○ (2차) 평가위원회 심사 : 종합점수 순으로 선발된 기업에 대해 최종 선정심사
□ 심사항목 : 수출실적, 진출지역 유망성, 기업 경쟁력, 기대성과 및 정책우대 등
* 별첨의 [2020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 심사기준표] 참고
□ 심사 간 선정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사업 당해 연도(2020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판촉전(현장판매를 주목적으로 한 전시회), 개인 미술전,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전시회 1건이 아닌, 여러 건의 다중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는 경우
□ 선정발표
○ 발표일자 : 2020. 2.28 (금) 18:00시
○ 확인방법 : 글로벌 전시 포털(www.gep.or.kr)에 로그인 시, 개별적으로 확인가능
사업선정 / 예비선정 / 미선정 여부에 대해 개별통보 예정
* 사업 신청했던 계정(ID)으로 로그인 시, 확인 가능
□ 선정 후 사업운영 일정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 사후정산 증빙서류(선정기업 대상 안내 예정) 등록
② 선정기업이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KOTRA와 AKEI에서 검토
③ 검토 확정 시, 선정기업에서 등록한 기업(법인)계좌로 국고지원금 입금
6. 사후정산 신청 및 지원금 교부절차 (사업 선정기업 대상)
□ 개별참가란?
기업에서 해외전시회 신청/참가 간, 정부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해외전시회 주최사에 직접 참가신청/비용납부 후 자사의 기업명으로 된
단독부스에 참가하는 유형
□ 지원금 교부 원칙 : 선(先) 전시회 참가 (비용 완납) , 후(後) 지원금 교부
□ 사후정산 기준
① 사업신청서 상, 작성한 전시회에 대해서만 사후정산 가능
*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전시회 이외에 다른 전시회를 사후정산 등록한 경우,
정산 거절처리 및 사업선정 취소처리
② 전시회 폐막일 기준 3주(21일) 이내에 사후정산 등록 필수
* 기한 내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처리
③ 전시회 주최사에 의해 전시회 개최가 취소/연기(차년도)된 경우,
KOTRA 사업 담당자 문의 후 전시회 변경 가능
④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금 교부 불가
⑤ 사후정산 항목 중 부스 임차료는 필수 정산 항목
□ 증빙서류 등록
○ 사업 선정기업 대상, 2020. 3. 2(월)부터 사후정산 등록가능
○ 글로벌 전시 포털(www.gep.or.kr) 내 증빙서류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등록기한
- 선정 발표일 기준, 신청한 해외전시회에 참가 완료한 기업
: 2020. 3.23(월) 18:00시까지 사후정산 증빙서류 제출
- 선정 발표일 기준, 신청한 해외전시회에 추후 참가할 기업
: 전시회 폐막일 기준, 3주(21일) 이내에 사후정산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교부절차
○ 사후정산 등록기한(폐막일 기준 3주 이내) 내 제출된 정산서류 대상,
검토 후 지원금 교부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
○ 정산 검토과정 중 일정부분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수정요청 및 추가제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가능/불가능 경우 : 유첨의 공고문 참고
□ 사업선정 후, 사후정산 증빙서류 제출서류 : 유첨의 공고문 참고
7. 사업취소
□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 유/무
○ 차년도 동 사업 심사 시, 감점(-10점) 반영
- 선정기업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 사업신청서 상, 작성한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에 대해 사후정산을
등록한 경우
- 전시회 폐막일 기준 3주 (21일) 이내에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전시회에 대해
국고 지원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패널티 미적용
- 전시회 주최사에 의해 전시회 개최가 취소/연기(차년도)되어 참가할 전시회가
없어진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해 전시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 기업의 폐업
8. 문의처
□ KOTRA 해외전시팀 고 범 창
○ Tel : 02-3460-7287
○ e-mail : bckoh@kotra.or.kr
□ KOTRA 해외전시팀 권 태 헌
○ Tel : 02-3460-7256
○ e-mail : kth@kotra.or.kr
□ KOTRA 해외전시팀 박 지 혜
○ Tel : 02-3460-7293
○ e-mail : park5589@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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