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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양컨벤션뷰로) 2021년도 고양시 전시회 지원계획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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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고양컨벤션뷰로 공고 제2021-13호 


- 2021년도 고양시 전시회 지원계획 공고(2차) -


고양시 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2021년도 고양시 전시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사단법인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한 MICE 개최지로서의 고양시 경쟁력 강화

  - 전시회 개최 지원을 통한 전시사업자 마케팅 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나. 지원개요

  - 지원단계 : 개최지원

  - 지원대상 : 신규 전시회 1건

  - 지원기준 : 행사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


2. 지원기준 및 내용 (건당 최대 30,000천원)


 

 가. 지원자격

  - 2021년 고양시에서 전시회를 처음 개최하는 국내 주최/주관기관

 

3. 지원금 심사기준

 가. 심사원칙

  - 정량적 평가점수(40%) + 정성적 평가점수(60%) 합산 후 고득점순에 의하여 선정

      ※ 총합이 60점 이하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

 

4. 추진일정


 


5. 지원신청 절차

 가. 공모기간 : 2021.6.2~6.16, 2주간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dora.an@goyangcvb.com)

 다. 제출서류

  1) 지원금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 1부 [붙임1]

  2) 지원신청서 1부 [붙임2]

  3)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4) 단체(주최기관)소개서 1부 [붙임4]

  5) 이행각서 1부 [붙임5]

  6) 예산집행계획서 1부 [개별양식]

  7) 전시장 임차계약서 1부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9) 전전회, 전회 결과보고서 각 1부 (신규일 경우 제외)

 10) 그 외 고양컨벤션뷰로 요청 서류


6. 지원금 결과보고 절차

 가. 제출기한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및 원본 우편 제출

 다. 제출서류

  1) 전시회 결과보고서

  2) 지원금 정산내역서

  3) 원본 대조필 날인된 정산 증빙서류 (지출 증빙 포함) ※ 간이영수증 불가

  4) 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5) 지원금 사용처 사진

  6) 고양시 및 고양컨벤션뷰로 영문 후원명기 삽입 홍보물 사진 (최소 2건 이상)

※ 기타 

  -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협조

  - 주최기관의 전시회 개최실적 및 개최예정 전시회 정보 제공 협조

  - 주최기관이 대행업체로 지원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수

  ㆍ대행업체로 지원금 지급을 위임한다는 주최기관장 명의의 위임장

  ㆍ주최기관과 대행업체 간의 행사계약서 (날인 必)

  ㆍ대행업체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7. 지원금 삭감, 취소 및 제한 조건


 


8.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가. 지원 불가 행사 : 정부/지방자치단체/킨텍스 주최·주관 전시회, 중앙부처(예: 산업통상자원부) 혹은 경기도로부터 

                         후원을 받는 전시회

 나. 신청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안전 대책을 자체 강화해야 하며, 향후 정부지침 발생 시 이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함

 다. 전체 지원금의 60% 이상은 고양시 관내업체에서 사용

  ※ 고양시 관내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

 라. 상기 지원금 항목 외 지원금 사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마. 부가가치세 및 은행 송금수수료는 지원금 지급 불가

 바. 지원금은 심사 후 최종 승인금액 내에서 신청기관의 선(先)집행, 후(後)지원금 지급

 사.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아. 예산집행은 기 제출한 행사계획서에 의해 집행해야 함

 자. 사업계획 변경(계약서 상 베뉴 면적, 행사기간, 명칭, 행사장소 등), 자기부담금 비율, 예산항목 변경, 사업자 및 사업장 변경(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 대표자, 주소 등) 등 변경내용에 대해 행사 이전에 반드시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차. 해외주최자가 지원금 신청 시, 해외주최자가 공식 계약한 국내대행사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카.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타. 12월 개최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금 선(先)지급 후, 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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