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문체부) 제15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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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08 제15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포상 계획안.hwp (30.0K) 12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9 09:17:37
- 첨부 제15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신청서추천양식.zip (149.2K) 12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9 09:17:37
(문화체육관광부 2019-224호)
‘제15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모집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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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개요
ㅇ 신청자격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연관산업)와
관련분야(스포츠과학, 스포츠법학 등)에 해당하는 산업체 또는 단체*, 개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비계량 자료 제출 가능한 산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한함
ㅇ 신청분야
* 본상의 대상, 최우수상은 프로스포츠단, 지방자치단체도 수상 가능
2. 포상신청절차
ㅇ 접수기간 : 2019. 7. 29.(월) ~ 8. 30.(금)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상훈포털시스템(http://admin.sanghun.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알림·소식-알림)에서 다운로드
* 별도 첨부되어있는 알집 파일과 동일
ㅇ 신청(추천)
- 기업․단체, 개인 : 후보 직접 추천 또는 관련 단체를 통해 추천
- 프로스포츠단 : 프로스포츠단체를 통해 추천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추천
ㅇ 접수방법
- 해당하는 제출 서류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별 안내문에 따라 한글
또는 PDF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으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등기우편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대상
담당자 앞
* 전자우편(e-mail) 주소 : yki92@korea.kr
3. 심사 항목 및 절차
ㅇ 분야별 심사 항목
- 스포츠산업 기업·단체
- 프로스포츠단, 지방자치단체(1·2차 동일)
- 개인(1·2차 동일)
ㅇ 심사절차
- 서류확인 : 재무제표 등 계량부문 채점 및 제출자료 확인
- 1차 심사 : 신청후보 중 우수 후보군(약 2~3배수) 선정
- 2차 심사 : 1차 심사 통과자에 대한 PT평가 진행
* 심사위원의 경우, 산업·스포츠·언론계 등 외부전문가 10인 이내 구
5. 시상식(안)
ㅇ 일시/장소 : 2019. 12월 중순 / 장소 미정
ㅇ 시상내용
* 수상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6. 안내사항
ㅇ 포상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제출한 가료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시상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2, 312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람
7. 포상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법 「시행규
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나. 단체표창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6)「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