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 전시산업진흥회 법률자문서비스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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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산업진흥회 법률자문서비스 제도 안내1120.pdf (246.3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18-11-20 00:00:00
전시산업진흥회 법률자문서비스 제도 안내 |
□ 추진배경
○ 본회 제 62차 이사회 보고안건, 제 1호 전시산업진흥회 자문변호사 운영계획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8년11월부터 법률 자문서비스 제도를 운영코자 함
※ 담당 자문변호사 : 법무법인 영진, 이광민 변호사
- 연락처 : 02-533-9300 / 010-5310-7869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2층
□ 법률자문 범위
○ 전시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업체)들이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법률문제의 상담 및 의견의 제시,
계약서와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검토 등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적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문 이외의 소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및 인허가 신청사건 등에 관한 제반 신청 및 쟁송사건,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이용방법
○ 필요시 담당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법률자문의뢰를 하여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경영기획팀 김상태 대리(02-547-2047, kim@akei.or.kr)
○ 경영기획팀 김해리 사원(02-547-2047, hr@ake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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