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공고] 2025년도 친환경 전시디자인 및 서비스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공고

본문

첨부파일

2025년도 친환경 전시디자인 및 서비스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ESG 강화 등 국내외 전시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친환경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수출 가능성 모색

 ㅇ 구성원의 대부분이 소기업인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업계의 친환경 상품화를 지원하여 제품과 기업의 친환경 

     역량 강화

 

□ 사업내용


 ㅇ 참여대상: 전시장 온라인 등록업체 등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업체 

 ㅇ 지원항목: 상품화비용 및 홍보‧마케팅 지원 

 ㅇ 과제유형: 전시디자인설치 부문(체결기술, 부스시스템 등), 전시서비스 부문(가구, 집기, 비품 등 전시기자재 등)의 친환경

     요소 반영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총 85백만원, 4개사 내외

   * 선정기업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이며 1개사 당 지원금 평균 약 20백만원을 교부될 예정, 금년도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

       에 따라 변동가능

  * * 홍보 리플렛 및 동영상 제작 예정


 ㅇ 지원기간: 사업 협약일 ~ 2025년 11월 30일까지

   * 최종평가 및 성과발표회 2025년 11월 중 개최 예정

 

□ 지원조건


 ㅇ 사업비 중 국고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지원항목

 

  * 마케팅 활용비의 경우, 신규 개발중인 제품에 한해서 사용 가능 


□ 지원분야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ㅇ 전시장 온라인 등록업체 등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또는 전시서비스사업자

 

□ 제외대상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었거나 참여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첨부파일 참조


ㅇ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고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ㅇ 공고일 기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공고일 기준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공고일 기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공고일 기준 최근 결산이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ㅇ 외부감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그밖에 지원자격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접수

 ㅇ 제출기간: ‘25.3.21(금) ~ 4.11(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제출)


 ㅇ 제출서류

 ㅇ 제출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강수민 주임

             (csey21@akei.or.kr, 02-417-2045)


 

5. 선정절차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선정 시 중간점검(8월), 최종보고 및 평가(11월) 진행

 ㅇ 성과발표회(11월) : 전시산업 연계 행사에서 성과물 시연 예정

 

6. 기타사항


□ 과제수행지침

 ㅇ 사업비의 부정사용이 발생하거나 과제수행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향후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등 가능


 ㅇ 과제수행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준용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하며, 점검 및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 조사 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

     회계사와 동행 가능

 

□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ㅇ 유형적 성과물(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참여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함


 ㅇ 무형적 성과물(지적재산권, 복사의 저작권 등): 개별 성과물은 개발한 참여기업의 단독 소유이며, 다만 복수의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당사자간 협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로 함

   *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근거로 성과물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특허 등 지적재산권 성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포기시 권리 소멸전에 통보 의무화

 

□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T.02-417-2045, csey21@akei.or.kr)

 ㅇ 한국전시디자인협회(T.02-6000-3081, keda@kedain.or.kr)

 ㅇ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T.02-3453-8615, pine@kespa.org)

 

붙임  1. ’17 ~ ’24년도 지원과제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AKEI 주관행사 유관기관 패밀리사이트
(우:06287)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SETEC 3층
Tel: 02-574-2024. Fax: 02-574-2696

AKEI소개
개인정보 처리방침
찾아오시는 길
주한외국공관초청설명회 전시산업의 날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전시장 온라인 등록시스템 전시UP 전시산업 구인구직 전시회 정보포털 쇼알라 GEP글로벌전시포털 전시장안전관리교육시스템 한국전시디자인연감 전시산업 인력양성 및 교육

TOP